대표이사

대표이사(代表理事)란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89조).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같은 법 제209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고 소송을 수행하는 등 회사 이름으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외부에서 그 사람이 회사 대표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어떻게 하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제6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83조), 대표이사 지위도 그 임기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에 미달하면 퇴임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같은 법 제386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제386조는 대표이사에도 준용되므로,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수에 미달하면 퇴임 대표이사가 새 대표이사 취임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도 가진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단순 결원이나 사망·해임·결격에 따른 퇴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임 뒤에 생긴 사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잃기도 한다.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2021다271282 판시 [1]).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은 후, 그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이 달리 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준용). 이 권한을 정관·이사회 결의 등으로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준용). 이때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로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다(2015다45451 다수의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210조 준용).

대표권 남용도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이면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로써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2016다222453).

회사 내부 규정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제한해도,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부 결재선 문제는 외부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표이사와 회사 책임

실제 대표권이 없는 이사라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이를 표현대표이사 책임이라 한다.

명함에 “사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기가 안 된 사람과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변경이 생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 등기 전에도 적법한 선정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를 게을리하면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선정기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첨부정보가 달라진다. 소규모회사는 이사회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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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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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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