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변제란 채무자나 제삼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이행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채무의 이행과 같은 의미이며,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을 갚거나, 물건을 납품하거나, 약속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채무자가 빚을 이행하면 그 채무는 없어집니다. 이 이행 행위 자체를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는 누가 할 수 있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한다. 그러나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다만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거나, 가족이 본인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제삼자 변제의 예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부하는데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가 억지로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하나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구두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변제 제공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된다(민법 제461조).

변제 장소를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곳, 그 외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한다(민법 제467조).

변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73조).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 채권자 측 사정으로 비용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은 채권자 부담이다.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수수료 등 변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주소를 갑자기 바꿔서 비용이 더 들었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채권자가 냅니다.

대물변제와 변제충당은 무엇인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원래 채무 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실제로 하는 것을 대물변제라 한다(민법 제466조). 금전 채무 대신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겨 채무는 소멸한다.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가 있는데 변제액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긴다. 변제자가 변제 제공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변제받을 당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변제받는 자의 지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76조).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어느 쪽도 지정하지 않으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전부 도래했거나 전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 그 조건도 같으면 채무액 비율로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비용과 이자가 있는 채무의 일부만 변제할 때에는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하고, 같은 순위에서 여러 채무가 경합하면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479조).

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결과를 정한다.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맞서는 경우다. 이때 주장·증명 부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다(2023다290829).

채권자가 증명할 것은 두 가지다.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른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합의나 지정이 없었다면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2023다290829).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에게 100만 원짜리 채무 두 개를 지고 있는데 150만 원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어느 채무에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당사자가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배분합니다.

변제자 대위는 어떻게 되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보증인·물상보증인·후순위 담보권자 등)가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1조). 대위자는 자기의 권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여러 대위자나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 부기, 대위 순서와 비율 등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이를 법정대위라 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유효하게 변제하고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하는 경우는 임의대위다(민법 제480조). 임의대위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민법 제450조부터 제452조까지가 준용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자신의 구상권 범위에서 종전 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제자 대위입니다.

영수증과 채권증서는 어떻게 되나

변제는 채권자나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고(민법 제470조), 영수증 소지자에게 한 변제도 그에게 수령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민법 제471조). 그 밖의 무권한자에게 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472조).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74조). 채권증서가 있고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뿐 아니라 변제 외의 사유로 전부가 소멸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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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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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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