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이행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460조). 채무의 이행과 같은 의미이며,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을 갚거나, 물건을 납품하거나, 약속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채무자가 빚을 이행하면 그 채무는 없어집니다. 이 이행 행위 자체를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는 누가 할 수 있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한다. 그러나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다만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거나, 가족이 본인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제삼자 변제의 예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부하는데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가 억지로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변제의 방법과 장소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구두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변제 제공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된다(민법 제461조).

변제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곳, 그 외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한다.

변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73조).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 채권자 측 사정으로 비용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은 채권자 부담이다.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수수료 등 변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주소를 갑자기 바꿔서 비용이 더 들었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채권자가 냅니다.

대물변제와 변제충당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원래 채무 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대물변제라 한다(민법 제466조). 금전 채무 대신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물변제가 성립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겨 채무는 소멸한다.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채무가 있는데 변제액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긴다. 당사자가 지정한 채무에 우선 충당하고(지정변제충당), 지정이 없으면 이행기 도래 여부·채무자 이익·이행기 선후·채무액 비율 순서로 법정충당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에게 100만 원짜리 채무 두 개를 지고 있는데 150만 원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어느 채무에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배분합니다.

변제자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보증인·물상보증인·후순위 담보권자 등)가 변제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자의 지위(채권·담보권)를 당연히 취득한다(민법 제481조). 이를 법정대위라 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대위하는 경우는 임의대위다(민법 제480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으면, 보증인은 자동으로 채권자의 자리에 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제자 대위입니다.

영수증 및 채권증서 반환

변제자는 변제 후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474조).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권증서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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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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