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강제집행

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 등의 절차가 중지·금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법적 구조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진행하던 가압류·강제집행이 멈춥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아예 새로운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멈춰 있던 집행절차는 완전히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 단계에서의 중지: 어떤 절차가 멈추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중지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된 때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미 중지된 강제집행등의 취소까지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 즉 신청 단계는 집행을 묶기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회생에 특히 필요하면 이미 행해진 집행을 풀어 줄 수도 있는 단계다.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은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해졌거나 그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43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등도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이렇게 중지된 강제집행등도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채무자·보전관리인의 신청으로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개시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멈춥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함께 있어야 내려지므로,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중지명령을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도 회생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이 멈춘 집행을 아예 풀어(취소) 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등도 당연히 중지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세금의 경우 일반 회생채권보다 징수 순위가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도 금지·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 우선순위가 앞서는 조세 등의 체납처분은 ①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까지, ② 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③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세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따라서 중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2년이되, 연장되면 3년까지 늘 수 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법원 명령 없이도 집행이 자동으로 막힙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던 것도 그대로 멈춥니다. 세금 체납처분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최장 2년, 법원이 1년 더 늘릴 수 있음) 중지되므로, 이 기간 안에 회생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지된 집행의 속행·취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지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속행은 관리인뿐 아니라 조세 등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 없이 중지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속행도 취소도 명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1항). 적용 배제는 강제집행등 신청인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한다. 적용 배제를 받은 채권자는 강제집행등을 계속 진행하거나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멈춰 둔 집행이 끝까지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멈춘 절차를 다시 진행시키거나(속행), 아예 없애(취소) 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채권자가 모든 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부당한 손해를 입을 처지면, 그 채권자만 금지에서 빼 줘(적용 배제) 집행을 계속하게 해 줍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한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다만 법원이 속행을 명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멈춰 있던 가압류·경매·강제집행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계에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중지명령 신청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다.
  • 개시결정 이후 강제집행 금지(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중지(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법률상 당연한 효과다. 이 금지에 반해 강행한 집행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통설이다(조문 자체가 ‘무효’를 명문화한 것은 아니고, 금지·중지 규정의 해석으로 도출된다). 다만 이미 종료된 집행절차에는 중지·실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체납처분 중지 기간(원칙적으로 최장 2년, 법원이 1년 연장 가능)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4항). 이 시효 부진행은 체납처분에 한한다.
  •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8항).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는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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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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