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

견련파산이란 회생절차가 실패로 끝났을 때 법원이 별도의 파산신청 없이 직권으로(또는 채무자·관리인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회생절차와 뒤따르는 파산절차가 서로 연결(견련)된다는 데서 이름이 붙었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살리려던 회생이 무산되면, 채권자가 다시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곧바로 파산 절차로 넘겨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생이 안 됐으니 청산으로 직행하는 셈입니다.

유형

회생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필요적과 임의적으로 나뉜다.

  • 필요적 견련파산(법원 직권 의무):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또는 회생계획인가로 효력을 잃었던 파산절차가 있던 채무자에게 다시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 파산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을 선고한다.
  • 임의적 견련파산(법원 재량): 회생·간이회생 개시신청 기각,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불인가가 확정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까지 갔다가 실패하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을 선고하고, 그 전 단계에서 막히면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

회생절차에서 한 일을 파산절차로 그대로 이어받아 절차 공백을 막는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지급정지·파산신청으로 본다. 파산선고 전에 지급정지·파산신청이 없었던 경우의 보충 규정이다.
  •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재단채권)으로 본다.
  • 회생채권(회생채권)의 신고·이의·조사·확정은 파산채권(파산채권)에서의 동일 절차로 본다.
  • 관리인·보전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 회생절차에서 법원·관리인 등이 한 처분·행위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하다.

회생에서 정리해 둔 채권 신고·조사 결과나 진행 중이던 소송이 파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관할

견련파산은 일반 토지관할 규정(채무자회생법 제3조)을 따르지 않고, 해당 회생사건을 맡았던 회생법원이 그대로 관할한다. 같은 법원이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 처리해 자료·판단의 연속성을 살린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절차 폐지·불인가 가능성이 보이면 견련파산으로의 전환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가 후 폐지는 필요적 파산이라 사실상 파산이 예정된다.
  • 회생에서의 공익채권자는 견련파산에서 재단채권자가 되므로, 채권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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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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