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모두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배당 없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파산폐지다. 둘의 차이는 폐지 시점이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절차를 진행하다 재단 부족이 드러난 때 폐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쉽게 말하면 — 둘 다 “재산이 없어 채권자에게 나눠 줄 것이 없으니 파산 절차를 그냥 끝낸다”는 결정입니다. 다른 점은 타이밍입니다.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게 분명하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끝내고(동시폐지), 일단 파산관재인을 두고 진행해 보니 비용도 안 나오면 그때 끝냅니다(이시폐지).
동시폐지
동시폐지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같은 항).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동시폐지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환가·배당할 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기일도 지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파산결정 주문과 폐지결정의 주문·이유 요지를 함께 공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2항). 다만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동시폐지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동시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3항·제4항).
재산이 거의 없는 개인파산 대부분이 동시폐지로 끝납니다. 파산관재인도, 채권조사도, 배당도 없이 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닫히니 가장 빠른 형태입니다.
이시폐지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을 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 파산선고 시점에는 비용을 댈 수 있다고 보아 선고는 했으나, 그 뒤 재단 부족이 확인된 경우다.
이시폐지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 법원은 폐지결정 전에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항). 파산관재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다만 절차비용을 충당할 금액이 미리 납부돼 있으면 이시폐지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2항).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모아 봤지만 절차 비용(관재인 보수 등)조차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당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절차를 닫습니다. 채무자는 절차가 끝난 뒤 따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빚을 면합니다.
두 폐지의 비교
| 구분 | 동시폐지 | 이시폐지 |
|---|---|---|
| 시점 | 파산선고와 동시 | 파산선고 후 진행 중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
| 파산관재인 | 미선임 | 선임된 상태 |
| 채권자집회 의견 | 불요 | 필요 |
| 배당 | 없음 | 없음 |
| 활용(개인파산) | 대다수 | 소수(재단이 있던 사건) |
두 폐지는 모두 배당 없이 끝난다는 점에서 파산종결과 다르다. 파산종결은 최후배당을 마친 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 법원이 종결결정을 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30조)이고, 동시폐지·이시폐지는 배당에 이르지 못하고 끝난다.
둘 다 “재산이 없어 끝나는” 경우라,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 주고 끝나는 정상 종결(파산종결)과는 다릅니다. 동시폐지든 이시폐지든 채무자는 폐지 후 면책을 받아야 실제로 빚에서 벗어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파산에서는 동시폐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면제재산을 넘는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처리되니, 신청 단계에서 재산 유무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 예측에 중요하다.
-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면 동시폐지 없이 파산관재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 재단이 비용에 못 미치면 이시폐지로 끝날 수 있다.
- 동시폐지든 이시폐지든 채무 면제는 별도의 면책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폐지 = 면책이 아니다. 폐지 후 면책 심리·결정까지 챙겨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