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 月 소득에서 공제하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 영업·근로 비용이며, 생계비가 클수록 변제액은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기본 생활비(생계비)는 빼고 계산합니다. 생계비가 크면 매달 갚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정의
생계비는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변제계획에서 채무자가 변제에 쓰지 않고 생활에 남겨 두는 몫이다.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산정 기준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다(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부양가족 판단 등 구체적 운용은 준칙으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의료비·교육비 등은 소명에 따라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 기준 시점은 신청 당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부양자로 볼 수 있다(같은 준칙 제2조).
지속적 지출이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가산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다(같은 준칙 제3조 제1항). 추가 생계비의 합리적 범위와 부양가족 인정의 구체적 기준은 법원에 둔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법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같은 준칙 제4조·제8조).
효과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교육비가 클수록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매년 위원회 심의로 생계비 기준을 갱신해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생계비는 변제재원에서 제외되어 변제액을 줄인다. 가용소득 = 소득 −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공제 − 생계비 − 영업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계획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도록 짜이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이 명시적 인가요건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생계비가 클수록 변제에 돌릴 가용소득과 변제액은 줄어든다.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액이 청산가치 등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생계비를 늘려도 변제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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