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생계비는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공제하는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법원은 최저생활 기준, 채무자·피부양자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하여 생계비를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게 하지 않고 세금·사회보험료와 기본 생활비 등을 먼저 뺀다.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생계비 산정의 원칙적 출발점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어디에 들어가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가목의 소득 합계에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한다.

  • 가목: 총소득: 근로·연금·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 나목: 세금·사회보험료: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 다목: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 라목: 영업비용: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따라서 가용소득은 총소득 − 세금·사회보험료 − 생계비 − 영업 종사자의 영업비용으로 계산한다. 라목은 영업비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 필요경비를 별도로 공제하는 조항은 아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하나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60%는 일률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원칙적 기준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심사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준칙 제2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계속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가산할 수 있다(준칙 제3조 제1항). 추가 생계비를 정할 때에는 급여채권 압류금지 범위에 따라 계산된 금액도 고려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한 번 소집한다(준칙 제5조·제8조).

변제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감소한다. 다만 생계비가 늘었다고 실제 변제액이 언제나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채권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같은 호 단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따라서 변제액은 생계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정된 가용소득, 청산가치, 이의 유무와 최저변제액 등 인가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 시점을 맞춘다: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값을 사용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연도가 바뀌면 적용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 부양가족을 자동 계산하지 않는다: 배우자·성년 자녀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능성, 실제 부양관계를 소명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
  • 추가 생계비를 자료로 입증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주거비 지급내역,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부자료처럼 계속 지출할 필요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같은 준칙 제3조).
  • 공제 항목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세금·사회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구분하고 같은 지출을 두 항목에 겹쳐 넣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변제액 하한을 따로 확인한다: 생계비가 늘어도 청산가치나 이의가 있는 사건의 최저변제액 때문에 실제 변제액이 줄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