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 인도명령

압류물 인도명령이란 유체동산 압류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빠져나간 압류물을 집행관 점유로 되돌려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는 보전적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 물건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을 때, 그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서 다시 받아오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요건

요건은 압류의 존재, 제3자의 점유, 적법한 신청권자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유효한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돼 있어야 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배제하고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하게 됐어야 한다.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이중압류채권자 포함)이고,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한다(같은 조 제2항).

효과

인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압류물을 회복한다.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93조 제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인도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명령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어, 채권자는 집행관을 통해 물건을 도로 가져옵니다. 다만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전적 처분이라 제3자의 선의·악의나 점유 권원을 따지지 않는다. 즉시항고에서도 소유권 주장 같은 실체상 이유는 통하지 않고 절차적 흠만 다툴 수 있다. 압류물을 선의취득한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구제받는다.
  • 점유보조자·보관인은 상대방이 아니다. 점유보조자나 집행관이 보관을 위임한 보관자는 인도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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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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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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