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 인도명령이란 유체동산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빠져나간 압류물을 집행관 점유로 되돌려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는 보전적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됐을 때,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돌려주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
요건은 압류의 존재, 제3자의 점유, 채권자의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유효한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돼 있어야 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배제하고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하게 됐어야 한다. 법문은 신청권자를 채권자라고 정하고, 실무에서는 압류채권자와 이중압류채권자를 중심으로 본다.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압류채권자와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한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도 법원은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효과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같은 조의 집행권원이라도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한지가 나뉜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겨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하지만,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2022마5873).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압류물을 회복한다.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193조 제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인도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명령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어, 채권자는 집행관을 통해 물건을 도로 가져옵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더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전적 처분이라 제3자의 선의·악의나 점유 권원을 따지지 않는다. 즉시항고에서도 소유권 주장 같은 실체상 이유는 통하지 않고 절차적 흠만 다툴 수 있다. 압류물을 선의취득한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구제받는다.
- 점유보조자·보관인은 상대방이 아니다. 점유보조자나 집행관이 보관을 위임한 보관자는 인도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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