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사건을 나누는 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해 “어느 지역 법원에 내느냐”의 문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판적’ 개념을 쓴다. 재판적이란 사건이나 당사자가 어느 곳과 관련되는 지점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서울·부산·대구 등 어느 지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보통은 피고가 사는 곳 법원에 냅니다.

재판적의 종류

재판적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다. 보통재판적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고,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만 추가로 인정되는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8조). 둘은 경합할 수 있고, 이때 원고가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참조.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피고를 기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자연인은 주소,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거소,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5조). 국가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민사소송법 제6조).

원칙은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 사는 곳”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면 그 회사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사건 자체와 관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보통재판적 외에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을 늘려 준다.

  • 거소지·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라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원고) 주소지이므로, 원고가 자기 주소지 법원에 낼 근거가 된다.
  •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조). 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든다.
  •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돈을 받는 소송은 받을 사람(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서, 멀리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내 동네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거나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할 때, 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 청구도 함께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관할을 한 법원으로 모으는 장치다. 다만 전속관할에는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실무 체크포인트

  • 물품대금·대여금 같은 금전청구는 지참채무라서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피고 주소지까지 갈 필요가 없다.
  • 다만 할부거래·방문판매·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대 청구는 소비자 주소지 전속관할이라 의무이행지 특칙이 통하지 않는다.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원고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제1심 판결법원, 집행증서이면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이 관할이니 피고·원고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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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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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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