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이란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의 법원 가운데 어느 지역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를 정하는 관할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해 “어느 지역 법원에 내느냐”의 문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판적’ 개념을 쓴다. 재판적이란 사건이나 당사자가 어느 곳과 관련되는 지점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서울·부산·대구 등 어느 지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보통은 피고가 사는 곳 법원에 냅니다.
재판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재판적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다. 보통재판적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고,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만 추가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25조까지가 유형별로 정한다. 둘은 경합할 수 있고, 이때 원고가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참조.
보통재판적은 어디인가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피고를 기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자연인은 주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외국 법인·사단·재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기준이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민사소송법 제6조).
원칙은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 사는 곳”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면 그 회사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재판적은 어디인가
특별재판적은 사건 자체와 관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보통재판적 외에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을 늘려 준다.
- 거소지·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변제장소이고(민법 제467조 제1항),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이행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특정물 인도를 구하는 소가 아니고 이런 예외와 전속관할도 없으면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채권은 영업채무가 아닌 지참채무여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인 변호사의 주소지가 되고,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했다(2011마110).
-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조).
-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금전청구도 약정·채무의 성질·영업채무 여부와 전속관할에 따라 의무이행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과 특별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재판적은 언제 인정되나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 청구도 함께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때에만 이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5조). 관할을 한 법원으로 모으는 장치다. 다만 전속관할에는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또 한 당사자가 관할만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면,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어긋나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2011마62).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뒤에 생긴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과 변론관할이 인정되면 그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2011그65).
지방법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2011그65).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2011그65).
실무 체크포인트
- 물품대금·대여금 같은 금전청구도 변제장소에 관한 약정과 채무의 성질을 먼저 확인한다. 그런 정함이 없다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장소다(민법 제467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법을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1조).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제1심 판결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지급명령이면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58조), 공정증서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이 관할하고 그런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59조) 집행권원의 종류부터 확인한다.
- 항소심에서 합의부 관할 반소를 내도 심급관할은 그대로다. 이송신청으로 관할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2011그65, 민사소송법 제35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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