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자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이다(상법 제406조의2). 2020년 12월 개정 상법으로 신설됐다(시행 2020.12.29).
쉽게 말하면 — 원래 회사 이사가 잘못해 손해를 끼치면 그 회사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가 아니라 자회사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잘못까지 추궁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다중대표소송은 모자회사 구조에서 생기는 책임 추궁의 공백을 메운다.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자회사 주주인 모회사가 소극적이면 모회사 주주는 손해를 볼 뿐 직접 소를 낼 길이 없었다. 2020년 개정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 상대 제소권을 인정했다(상법 제406조의2).
요건
원고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7항).
먼저 자회사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모회사 주주가 즉시 자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2항).
바로 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에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먼저 요청하고, 자회사가 30일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직접 소송을 냅니다.
효과
자회사에 제소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해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상법 제406조의2 제4항은 기산점을 “제1항의 청구를 한 후”로 정한다). 제소청구 후부터 소송 도중까지 지분율이 떨어져도 소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소청구와 소 제기 사이의 지분 감소도 보호된다.
관할은 자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5항). 소송참가·소송고지(상법 제404조), 제소주주의 비용상환과 책임(상법 제405조), 재심의 소(상법 제406조), 일반 대표소송 규정(상법 제403조 제2항·제4항~제6항)이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자회사에 책임 추궁을 요청한 뒤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절반 아래로 줄어도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도 계속됩니다. 다만 지분을 아예 다 팔아 한 주도 없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 전 자회사에 대한 제소청구(30일 대기)가 선행 요건이다. 절차를 건너뛰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다.
- 비상장회사는 100분의 1,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 + 1만분의 50의 지분 요건이 다르므로 모회사 형태부터 확인한다.
- 관할이 자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전속하므로 모회사 소재지 기준으로 제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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