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

항소취하란 항소인이 일단 제기한 항소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점에서, 소 자체를 거두는 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267조)나 처음부터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권의 포기(민사소송법 제394조)와는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항소취하는 항소를 해 놓고 “역시 안 하겠다”며 도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 자체를 거두는 소취하와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요건과 방식

항소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고, 항소인이 일방적으로 거둘 수 있다.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민사소송법 제393조).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을 준용).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에 있으면 원심 법원에, 항소심으로 이송된 뒤면 항소심 법원에 취하서를 낸다. 항소불가분 원칙상 항소의 일부만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낼 곳은 사건 기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1심 또는 항소심으로 갈립니다.

효과 — 제1심 판결 확정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 계속이 소멸한다(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항소기간이 지난 뒤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기간이 아직 남은 동안 취하했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부대항소가 있는 상태에서 주된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기초를 잃어 실효된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보아 그대로 유지된다(민사소송법 제404조).

소취하와의 차이

항소취하는 항소만 거두어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키지만, 소취하는 소 자체를 거두어 제1심 판결까지 효력을 잃게 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또 항소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반면, 소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취하서 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한다. 소송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에, 항소심으로 이송됐으면 항소심에 낸다(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취하는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키므로 효과가 소취하와 정반대다. 의뢰인이 “취하”를 말할 때 항소만 거두는 것인지 소 전체를 거두는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 상대방의 부대항소 여부와 제기 시기를 확인한다. 항소기간 내 부대항소면 주된 항소를 취하해도 독립항소로 남는다(민사소송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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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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