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면책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의 면책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의 재판이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한다. 실무상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면책을 심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면책 여부는 면책불허가 사유 존부에 좌우된다.

개인회생의 면책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①). 면책은 그 결정이 확정된 때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①). 변제 완료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량면책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효력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어서(이른바 자연채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이다(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확정·면책취소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 신용정보를 정리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확정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통보해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하고, 잔여 적립금은 채무자 신고 계좌로 환급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절차다.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변제책임이 남는 채권이다. 절차 종료 후에도 채권자가 정상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면책 누락 채권 중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다(2010다49083).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그 부지에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나,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누락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된다(2010다49083). 악의 여부는 누락 채권의 내역과 견련성, 당사자 관계, 누락 경위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채무자가 낸 자료만으로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2010다49083).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에서 이의 신청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이런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면책 여부의 결정 절차

개인회생의 면책은 회생위원의 조사·보고를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면책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신청면책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낸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직권면책은 변제 완료 후 6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특별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춘 때 예외적으로 한다. 어느 유형이든 회생위원의 보고·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원칙적으로 1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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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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