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청구권을 미리 청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행의 소의 한 형태이지만(소의 종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이행의 소와 다르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장래이행의 소에 고유한 소송요건이다(소의 이익).

쉽게 말하면 — 아직 갚을 날(이행기)이 안 된 돈이나 의무를 미리 판결받아 두는 소송입니다. 보통은 갚을 날이 지나야 소송할 수 있지만, “지금 미리 받아둘 필요”가 분명한 경우엔 앞당겨 받아둘 수 있습니다.

요건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의 이행의 소에 대한 예외라, 판례는 세 요건을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히 따진다(2022다286786).

  • 청구권 기초의 현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해야 한다.
  • 계속의 확실성: 그 상태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
  •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 이행기에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251조의 명문 적법요건이다.

“미리 받아둘 필요”가 이 소송의 핵심 관문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안 갚을까 걱정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아래처럼 지금 다툼이 있거나 계속 이행이 문제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 — 인정·부정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의 태도와 급부의 성질을 보고 판단한다.

  •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어 이행기가 와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속적·반복적 급부에서 이미 도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장래분도 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 부정되는 경우: 단순히 이행기에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2000다25576). 장래의 집행 불안은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대비할 문제이지, 본안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는 다르다.

상대가 지금부터 “그 빚 없다”고 다투고 있으면 미리 받아둘 필요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다툼이 없지만 나중에 돈이 없어질까 봐”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 그건 가압류로 대비할 일입니다.

대표 유형

실무에서 장래이행의 소가 자주 쓰이는 전형이 있다.

  •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기한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발생하는 조건부 청구권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인도청구에 병합한 장래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 건물·토지 인도를 구하면서 “인도 완료일까지” 월 단위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는 형태다. 인도 시점이 장래에 있어 그때까지의 손해·부당이득이 장래이행에 해당한다.
  • 계속적·정기적 급부: 부양료, 정기금 손해배상 등 장래에 반복 지급할 급부다.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은 확정 뒤 사정이 현저히 바뀌면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동시이행·선이행 관계의 청구: 반대급부 이행과 맞물려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도청구 소장에는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처럼 장래분의 기산점·종기·비율을 특정한다. 종기를 “인도 완료일”로 열어 두는 것이 핵심이다.
  • 단순한 장래 무자력·집행불안 우려만 적은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부정되어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보전이 목적이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한다.
  • 정기금판결을 받은 뒤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를 활용한다.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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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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