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는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를 미리 판결받아 두는 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251조, 2000다25576).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낼 수 있고, 법원은 그 적법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보통은 갚을 날이 지나야 갚으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지금부터 “그런 빚은 없다”고 다투어 그날이 와도 스스로 갚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면, 미리 판결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2000다25576). 상대가 나중에 돈이 없어질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장래이행의 소는 언제 쓰나

이행기가 와도 상대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때처럼, 미리 판결을 받아 둘 필요가 있을 때 쓴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이행기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때다.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이행기가 온 청구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의 소는 그 예외다(같은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행기가 왔는지를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 장래이행의 소인지 판단했다(2022다286786 이유 2.다.1)).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그 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해,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무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대상은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청구권이나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권이다(2000다25576). 토지 인도와 함께 이미 생긴 지료·부당이득 외에 인도 완료일까지 다달이 지급할 돈을 명한 판결에서는, 그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이 장래이행 판결이다(2019다302985 주문·이유 3.나.).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의 소의 한 종류다(소의 종류).

적법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법원은 그 적법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 청구권이 생길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이미 있어야 한다.
  • 그 상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변론종결 시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고 변론을 끝내는 때다. 첫째 요건의 관계는 이 시점에 이미 있어야 한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엄격하게 보는 이유도 같은 판결요지에 있다. 쌍무계약에서 이행기 전에 한쪽만 집행권원을 얻으면 계약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행기까지 생길 계약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그때의 권리의무관계와 집행권원이 어긋날 수도 있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미리 청구할 필요」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와도 스스로 이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2000다25576). 조건이 붙은 청구권이라면 조건이 이루어져도 스스로 이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같은 판결).

인정되는 경우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는데, 원리금 계산 다툼 등으로 남은 채무가 밝혀진 경우가 그 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는 남은 채무를 갚은 뒤 말소해 달라는 취지도 들어 있고,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2024다271825). 이때 법원은 청구를 그냥 기각하지 않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채무를 담보하려고 설정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도 같다(같은 판결).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기나 조건 성취 때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2000다25576).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 곤란에 대비하려는 제도가 아니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상가 임대차 사안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정한 예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인도하라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2]).

그 사안에서 임차인은 인도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않았다. 임대인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보증금 반환·권리금 회수기회·연체 차임은 언급하지 않고 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권원만 주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이 요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2]).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2022다286786 주문·이유 3). 위 상가 사안에서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직접 각하했다. 2000다25576 판결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오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보이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다.

상대가 나중에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이라면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라 보전처분으로 대비한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77조). 신청 방법은 가압류를 본다.

판결이 확정된 뒤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바뀐 사정에 따라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민사소송법 제252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정기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으면 변경의 소를,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뀔 수 있다. 그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액수를 바꿔 달라는 소를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2항). 절차는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본다.

청구이의의 소

장래이행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의 예측을 전제로 한다. 앞의 토지 사안에서는 변론종결 뒤 지급을 명령받은 쪽이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를 판결 확정 후 새로 생긴 사정변경으로 보아, 변론종결 이후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2019다302985 이유 3.나.2)).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소의 성질과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하려는 권리의 이행기가 변론종결 때까지 오는지 먼저 확인한다. 오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상대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와도 스스로 이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다툼 없이 무자력만 걱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2000다25576). 남은 채무의 범위를 다툰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미리 청구할 이익을 인정한 예도 있다(2024다271825).
  • 쌍무계약에서 이행기 전에 자기 권리만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려는 청구는 법원이 엄격하게 본다는 점을 감안한다(2022다286786 판결요지 [1]).
  • 집행 불안이 목적이면 가압류를 검토한다. 기한이 차지 않은 금전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같은 법 제277조).
  • 판결 확정 뒤 정기금 액수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제1심 판결법원에 변경의 소를 낸다(민사소송법 제252조).
  • 장래이행 판결의 전제가 변론종결 뒤 어긋나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배제를 구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019다302985 이유 3.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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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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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