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95조). 이런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회사는 그가 대표권이 없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같은 조).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외관책임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 사장·전무 같은 직함을 쓰는 사람과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그 직함을 믿고 거래했다면, 회사는 “그 사람은 권한이 없으니 모른다”고 빠져나갈 수 없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제 회사가 책임지는가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지려면 외관의 존재, 외관에 대한 회사의 관여, 제3자의 선의라는 요소가 필요하다(상법 제395조).

첫째,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이라는 외관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395조).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이 법문에 열거되어 있고, 그 밖에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이면 된다.

둘째, 그런 명칭 사용을 회사가 허용했거나 알면서 묵인하는 등 외관 형성에 회사가 관여해야 한다.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임의로 직함을 도용한 경우까지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선의), 그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사장 같은 직함을 회사가 쓰게 해줬거나 알면서도 그냥 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직함을 믿고 거래했고 권한 없음을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권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거래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즉 그 거래의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는 정당한 대표이사가 한 것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행위한 경우(대표권 대행)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2002다40432). 이때 제3자의 선의·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가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를 대행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은 민법상 표현대리와 비슷한 외관책임 법리다. 다만 상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회사의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대표권 있는 듯한 명칭을 쓴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생긴다(상법 제408조의5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거래 분쟁이 생긴 뒤 법원이 회사 책임을 판단할 때 작동하는 사후적 책임 규정이다.
  •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권 없는 임원이 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 명칭 사용을 방치하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함만 믿지 말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권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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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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