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의 결정·명령·집행처분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을 한 법원 또는 법이 정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이의신청을 허용한 처분에 대해 “이건 잘못됐다”고 먼저 같은 심급의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급법원에 바로 불복하는 항소·항고와 구별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쓰는가?

이의신청은 불복 대상과 근거 법령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제2항).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하고,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거나 계속하도록 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점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제4항).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5항).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일시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증 같은 것입니다. 집행문을 잘못 발급했거나,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사유(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등)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신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22조).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허가 전이 종기다.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한정해 열거하고, 자기 권리에 관한 이유로만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2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이의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해 배당을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상세한 내용은 배당이의 참조.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낼 소가 상대에 따라 나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이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다(같은 조 제2항).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이의의 소는 그 서류에 더해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집행법원에 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이의신청의 공통 구조

이의신청은 항고·항소와 달리 대체로 같은 심급의 법원에서 먼저 재판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효력과 불복방법은 절차마다 다르다. 지급명령 이의는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 하고, 화해권고결정 이의는 소송을 결정 이전 상태로 돌린다. 반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경매개시결정 이의는 그 신청만으로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법원의 잠정처분 등 별도의 정지 근거가 필요하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은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151조).

불복서면의 제목보다 대상 재판에 법이 정한 불복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즉시항고장을 냈더라도, 그 서면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2024마7438).

같은 결정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기각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24마7438).

집행절차에 관한 이의를 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이 잠정처분 등 정지 재판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의 효력은 이와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2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줄 수 없다.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 기간(1주)은 지급명령(2주)보다 짧다. 명시명령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하다. 낙찰 후에도 대금 납부 전이라면 이의신청의 여지가 있다.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는 다른 제도다. 전자는 집행절차의 형식적 위법을 다투고, 후자는 집행의 근거(청구권)가 소멸·변경됐음을 다투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 매각허가 이의사유는 법정사유에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가 정당하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제121조의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심사한다. 다만 제121조 제2호·제3호의 능력·자격 흠은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직권 불허 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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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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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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