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법원의 결정·명령·집행처분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내 동의 없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같은 법원에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항소·항고처럼 상급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낸 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쓰는가?

이의신청은 불복 대상과 근거 법령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제2항).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없어지고 정식 재판(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거나 계속하도록 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제4항).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일시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증 같은 것입니다. 집행문을 잘못 발급했거나,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사유(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등)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신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22조).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의 채권이나 채권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해 배당을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상세한 내용은 배당이의 참조.

이의신청의 공통 구조

이의신청은 항고·항소와 달리 원칙적으로 결정을 낸 법원에 같은 심급에서 제기한다. 이의신청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계속되며, 법원이 잠정처분(집행정지 등)을 별도로 명한 경우에만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불복 방법은 절차별 근거 규정에 따른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은 어긋난 것임을 알면서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51조).

이의신청을 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잠정처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2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줄 수 없다.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 기간(1주)은 지급명령(2주)보다 짧다. 명시명령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하다. 낙찰 후에도 대금 납부 전이라면 이의신청의 여지가 있다.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는 다른 제도다. 전자는 집행절차의 형식적 위법을 다투고, 후자는 집행의 근거(청구권)가 소멸·변경됐음을 다투는 소송이다.
  • 매각허가 이의사유는 법정사유에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법정사유 외 이유로 제기하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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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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