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신고 때 제출하는 목록이다. 특별한정승인 신고 때도 제출한다.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다(민법 제1030조). 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심리자료가 되고, 이후 청산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함께 냅니다. 목록에 적은 금액만으로 갚을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실수나 조사 부족으로 일부가 빠져도 한정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자를 속이려고 재산을 일부러 빼면 보호가 깨져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기재 대상

부동산, 예금, 차량과 가상자산을 적는다.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면 적는다. 대출금, 보증채무, 조세, 카드채무 등 소극재산도 구분해 적는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 때는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누락의 효과

재산목록의 단순한 착오가 있거나 조사 미진으로 누락될 수도 있다. 그런 사정만으로 한정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고의로 목록에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채무가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실제 상속채권자는 청산 대상이고, 누락만으로 권리를 잃지는 않는다(2019다29853).

대법원은 고의 누락을 사해의사 있는 누락으로 좁게 해석한다(2003다30968, 2009다84936). 예컨대 합리적인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으로 이미 소진된 재산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사해의사가 없으면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빠뜨린 것이 모두 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도 숨긴 재산이면 문제가 됩니다. 조사한 자료와 빠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다. 이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한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2019다29853 판결요지).

다만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3호 사유를 포기자의 상속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다만 요건이 엄격하다.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같은 판례).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같은 판례). 사해의사는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같은 판례). 이 규정은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진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금융거래조회, 부동산, 차량, 세금, 카드채무, 보증채무를 나누어 확인한다.
  •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구별한다.
  • 이미 쓴 돈이 있으면 사용처와 영수증을 목록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 알면서도 누락한 재산은 법정단순승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정 전에 바로 정리한다.
  • 특별한정승인에서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적는다(민법 제1030조 제2항).
  • 누락이 곧 법정단순승인은 아니다. 사해 의사가 요건이므로 누락 경위를 남겨 둔다(2019다29853,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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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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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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