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신고 때 제출하는 목록이다. 특별한정승인 신고 때도 제출한다.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다(민법 제1030조). 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심리자료가 되고, 이후 청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설명할 기초자료도 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함께 냅니다. 이 목록이 앞으로 빚을 얼마나 갚을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수나 조사 부족으로 일부가 빠져도 한정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자를 속이려고 재산을 일부러 빼면 보호가 깨져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기재 대상
부동산, 예금, 차량과 가상자산을 적는다.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면 적는다. 대출금, 보증채무, 조세, 카드채무 등 소극재산도 구분해 적는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 때는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누락의 효과
재산목록의 단순한 착오가 있거나 조사 미진으로 누락될 수도 있다. 그런 사정만으로 한정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고의로 목록에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대법원은 고의 누락을 사해의사 있는 누락으로 좁게 해석한다(2003다30968, 2009다84936). 예컨대 장례비용 등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이미 소진된 재산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사해의사가 없으면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빠뜨린 것이 모두 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도 숨긴 재산이면 문제가 됩니다. 조사한 자료와 빠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금융거래조회, 부동산, 차량, 세금, 카드채무, 보증채무를 나누어 확인한다.
-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구별한다.
- 이미 쓴 돈이 있으면 사용처와 영수증을 목록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 알면서도 누락한 재산은 법정단순승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정 전에 바로 정리한다.
- 특별한정승인에서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적는다(민법 제1030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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