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은행·회사 같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돈을 묶어 두는 첫 단계입니다. 묶이면 제3자는 빚진 사람에게 주면 안 되고, 빚진 사람도 그 돈을 받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대상
금전채권이 기본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예금채권·임금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매매대금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도 같은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한다(제223조).
월급·예금·전세보증금처럼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신청·심리와 불복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그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되, 물건인도채권·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과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에는 별도 관할 규정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채권자는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집행권원과 압류할 채권의 종류·액수·일부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하며(민사집행법 제226조), 명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효력 발생 시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무자 송달이 아니라 제3채무자 송달이 기준이다. 이 시점부터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채무자의 처분금지 효력이 작동한다.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시효중단은 효력 발생 시점과 다르다.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은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한 때로 소급한다.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지만, 이때는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절차가 곧바로 끝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25다212338).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뒤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유추적용, 2015다236547). 압류·가압류 자체는 피대위채권이 소멸하기 전이라면 가능하다.
제3자(은행 등)가 법원의 압류 통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빚진 사람이 통지를 늦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압류만으로는 회수 못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한다. 압류는 채권을 묶어 둘 뿐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현금화 절차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압류한 채권을 현금화한다(채권의 현금화방법). 다만 압류된 채권이 조건·기한·반대의무 등으로 추심하기 곤란하면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전부명령을 한 신청서에 함께 적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류는 돈을 “묶는”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아내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하고, 보통 압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한계(압류금지채권)
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며,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되지만 시행령상 최저·최고 한도가 적용되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자세한 기준은 압류금지채권에서 다룬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어떻게 읽나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2013다10628 판결요지 [1]).
그래서 해석 원칙이 엄격하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가 부담한다(같은 판례).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같은 판례).
경정결정과 지급의 선후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경정결정이 당초 결정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면, 경정된 내용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2003다29937 판결요지 [3]).
지급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는 다르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2]).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판례).
표시가 불명확하면 누가 불이익을 지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한다(2015다51968 판시사항 [1]).
그래서 범위가 좁게 잡힌다.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같은 판례).
추징형 집행에서의 압류
추징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형법 제80조).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2021모3227 판결요지).
집행이 성공할 필요는 없다.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좁게 적으면 그 좁은 범위만 잡힌다. 불명확의 불이익은 신청채권자 몫이다(2013다10628).
- 제3채무자 관점에서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경정결정 송달 전에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부분에 소급하지 않는다(2003다29937).
- 신청서의 채권 표시는 제3채무자가 대상과 범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는다. 불명확의 불이익은 신청채권자 몫이다(2015다51968).
- 추징형 집행에서는 압류명령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 집행불능이 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2021모3227, 형법 제8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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