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은행·회사 같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돈을 묶어 두는 첫 단계입니다. 묶이면 제3자는 빚진 사람에게 주면 안 되고, 빚진 사람도 그 돈을 받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대상
금전채권이 기본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예금채권·임금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매매대금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이나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도 같은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한다(제223조).
월급·예금·전세보증금처럼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무자 송달이 아니라 제3채무자 송달이 기준이다. 이 시점부터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채무자의 처분금지 효력이 작동한다.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압류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제3자(은행 등)가 법원의 압류 통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빚진 사람이 통지를 늦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압류만으로는 회수 못 한다
압류명령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한다. 압류는 채권을 묶어 둘 뿐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현금화 절차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압류한 채권을 현금화한다(채권의 현금화방법).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전부명령을 한 신청서에 함께 적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류는 돈을 “묶는”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아내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하고, 보통 압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한계 — 압류금지채권
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채권의 압류를 금지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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