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몽땅 남에게 줘 버려도,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최소 일정 비율(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누가 얼마를 갖나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4)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개정으로 같은 조 제4호가 삭제됐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2010다29409) —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유류분도 생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순위헌으로 보면서,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규정이 없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로 보았다(2020헌가4). 그 뒤 입법은 형제자매 유류분을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했다.
유류분은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직계존속)는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이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생전에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런 생전 약속은 효력이 없어 상속이 열리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나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민법 제1118조, 95다17885·93다11715). 다만 2026. 3. 17. 시행 개정으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하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자체를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니다(2013다60753).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했고(2020헌가4), 입법은 제1118조에 기여분 준용을 더하는 대신 민법 제1008조 단서로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고(2010다104768), 증여받은 것이 금전이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다(2006다28126). 각 권리자의 부족액은 보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그 사람의 유류분율 - 그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 -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을 순상속분의 구조로 계산한다.
“10년도 더 전에 준 증여는 못 건드린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의 가치는 준 시점이 아니라 돌아가신 때의 가격으로 따지고, 돈으로 준 것은 그때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어떻게 돌려받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개정 — 원물반환에서 가액 지급으로 전환). 다만 개정법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정 전 원물반환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했다(2005다71949).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고,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하면 되며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93다11715·2000다8878). 반환 순서는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청구하고, 수증·수유재산이 자기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초과액 비율로 안분 반환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민법 제1116조·2010다42624).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초과액을 기준으로,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반환의무를 진다(2006다46346).
2026년 3월 시행 개정으로 원물(부동산·물건 자체) 반환 대신 돈으로 받는 방식이 원칙이 됐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시행일 전이면 예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사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① 상속이 개시된 사실, ②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③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2006다46346). 1년과 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92다3595). 소멸시효이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하고, 위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
돌아가신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만 기간 안에 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신전속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본인 의사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2009다9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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