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유보되는 최소 상속 몫이다(민법 제1112조).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몽땅 남에게 줘 버려도,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최소 일정 비율(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돈으로 청구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누가 얼마를 갖나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4)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개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민법 제1004조의2)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결격자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민법 제1118조). 한편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2010다29409).

개정법과 헌법불합치 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순위헌으로 보면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는 2025.12.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2020헌가4). 대법원은 그 계속적용 명령이 두 위헌 부분에는 미치지 않아 적용이 중지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일반 적용례 밖이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여분 미준용 부분에 관해 이 법리를 먼저 밝힌 것이 2024다208261이고, 2025다219693이 이를 따르면서 유류분상실사유 부분까지 적용중지 범위에 넣었다. 입법은 형제자매 유류분을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민법 제1118조가 일반적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직접 준용하도록 바뀐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만 반영된다(민법 제1008조 단서).

유류분은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직계존속)는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이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생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나

기초재산은 어떻게 잡나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항).

특별수익은 어디까지 산입되나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민법 제1118조, 95다17885·93다11715).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그 범위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된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5다219693). 이 단서는 2026. 3. 17. 시행됐다. 부칙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정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6.3.17)).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2024다208261, 이를 따른 2025다219693). 일반적인 기여분 자체는 여전히 민법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법리를 다룬 2013다60753을 현행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다(2010다104768), 증여받은 것이 금전이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다(2006다28126). 각 권리자의 부족액은 보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법정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의 구조로 계산한다. 여기서 법정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이고, 순상속분액은 그 권리자가 실제 상속으로 얻는 순재산 몫을 뜻한다.

“10년도 더 전에 준 증여는 못 건드린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남에게 준 증여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오래됐어도 들어갑니다. 증여의 가치는 준 시점이 아니라 돌아가신 때의 가격으로 따지고, 돈으로 준 것은 그때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어떻게 돌려받나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전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므로(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종전 원물반환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했다(2005다71949).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고,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하면 되며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93다11715·2000다8878). 반환 순서는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부담하도록 정한다. 종전 원물반환 판례에서 공동상속인 여럿은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로 부담했다(2010다42624).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초과액을,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안분했다(2006다46346).

2026년 3월 시행 개정으로 원물(부동산·물건 자체) 반환 대신 돈으로 받는 방식이 원칙이 됐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시행일 전이면 예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사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① 상속이 개시된 사실, ②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③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2006다46346). 1년과 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92다3595). 소멸시효이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하고, 위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 다만 그 의사표시로 생긴 가액지급·이전등기·인도 등의 이행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에 따른 별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다(2011다55092).

돌아가신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만 기간 안에 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본인 의사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2009다9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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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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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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