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끝내고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에 단독소유권 또는 새로운 비율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절차다. 공유자 사이에는 인적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분할로 단독소유권을 얻는 것은 공유자 사이 지분의 상호이전(교환 또는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형제 셋이 3분의 1씩 공유하던 땅을 “이제 각자 따로 갖자”며 나누는 것이 공유물분할입니다. 땅을 셋으로 쪼개 각자 한 필지씩 단독소유로 만들거나, 통째로 팔아 돈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대금분할을 인정한다(민법 제269조).
- 현물분할: 토지는 분필, 건물은 구분해 각 공유자에게 분할된 부분의 단독소유권 또는 새 비율의 지분을 준다.
- 대금분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해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눈다(민법 제269조).
- 가격배상: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상당한 대가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판례가 인정한다.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흠이 있으면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270조).
원칙은 땅 자체를 쪼개 나누는 것(현물분할)입니다. 쪼개면 못 쓰게 되는 경우엔 통째로 팔아 돈으로 나눕니다(대금분할).
협의분할과 재판분할은 어떻게 다른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공유자를 뺀 분할은 무효다. 협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안 되면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한다(민법 제269조).
재판상 분할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자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면 원래 지분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분할할 수 있고, 일부는 단독·나머지는 공유로 하는 분할도 허용된다.
공유자끼리 합의가 되면 합의대로,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공유물분할은 보통 단독소유권 취득이 목적이므로, 협의 성립 또는 판결 확정 후 먼저 토지대장의 분필절차를 거쳐 분필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분필 없이 곧바로 분할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분필된 부동산별로 독립해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은 종전대로 공유로 남는다.
협의분할은 단독소유권 취득자(등기권리자)와 지분 양도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판결에 의한 경우,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판결에 해당해 원·피고 누구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적고, 지분이전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처리한다.
땅을 나누려면 먼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는 분필등기를 하고, 그다음 각자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판결로 나누는 경우엔 이긴 쪽이 혼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에 설정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분할 후에도 종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88다카24868 판결). 따라서 단독소유로 분할된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도 그 권리가 전사된다. 이를 없애려면 별도의 말소절차가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공유물분할 이전등기는 분필등기가 선행돼야 하므로, 분필 없이 곧바로 분할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처리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누락 시 분할이 무효다.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고(농지법 제8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되나, 가격배상으로 자기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 원인에 따른 취득세·채권매입이 따른다. 공유물분할계약서에는 검인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대법원 88다카24868 판결대법원 2001다46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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