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가수금(假受金)이란 회사가 받은 돈인데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아 두는 부채 계정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 회계 용어지만 법적으로는 회사가 대표에게 지는 금전 채무다(민법 제598조).

쉽게 말하면 —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 자기 돈을 넣어 메운 것입니다(이걸 회계에서 ‘가수금’이라 합니다). 회사 장부에는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남고, 거꾸로 대표는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가진 셈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진 빚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계 계정이지만 법적으로는 회사의 채무다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주주에게 지는 채무다. 발생 원인은 대개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이고, 이때 가수금은 대표의 대여금 채권이 된다(민법 제598조). 다만 가수금이 늘 소비대차인 것은 아니다. 별도 약정 없이 운영자금을 넣은 경우라면 그 성질은 자금의 출처·반환 약정 유무를 따져 소비대차인지, 체당금(대납)·구상 관계인지 정해진다.

가수금의 정반대가 가지급금이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회사의 채무),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간 돈(회사의 채권)이다.

가수금은 “대표 →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이고, 가지급금은 “회사 → 대표”로 돈이 나간 것입니다. 방향이 정반대라 한 회사에 둘이 동시에 있으면 서로 상쇄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주는 것도 자기거래인가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형식상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대표가 회사에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주는 가수금은 회사에 손해가 없어, 제398조가 적용되더라도 이익충돌이 없어 이사회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보통이다.

반대로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표 채권에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사회 승인 등 자기거래 규제(상법 제398조)를 따져야 한다.

대표가 회사와 직접 하는 거래라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이를 ‘자기거래’라 합니다)에 듭니다. 다만 무이자로 돈만 빌려주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없어 승인 없이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그 대가로 이자를 주거나 담보를 잡아 준다면 회사가 손해 볼 여지가 있어 승인 같은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가수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회생·파산하면 대표의 가수금 채권은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또는 파산채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이 된다. 대표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변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대표·지배주주의 가수금은 도산절차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의 평등원칙을 두면서도(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전 특수관계인의 소비대차 채권(대표·지배주주의 가수금이 전형)은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회생계획에서 대표 가수금을 면제하거나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바꿈) 대상으로 삼는 일이 흔하다 —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차등이다. 다만 그 차등도 관계인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정해진다.

회사가 대표에게 가지급금 같은 별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표는 자기 가수금 채권으로 그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다만 지급정지·도산신청을 안 뒤 부담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회사가 망하면 대표가 빌려준 돈도 다른 빚과 같이 줄을 서서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살리는 회생 절차에서는 대표가 먼저 빌려준 돈을 포기하거나 주식으로 바꾸도록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갚을 빚(가지급금)이 따로 있으면 그 돈과 서로 상쇄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기운 뒤라면 이 상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짝지어 정리한다. 한 회사에 둘이 같이 있으면 상계로 정리해 장부를 깨끗이 한다. 도산 국면에서는 상계 가능 여부와 시점이 중요하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 도산 직전 가수금 우선 변제는 위험하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다른 채권자를 두고 대표 가수금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특히 대표·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이라 악의가 추정되고 위기부인 기간이 60일→1년, 무상행위 기간이 6월→1년으로 늘어 부인 위험이 더 크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 회생에서는 출자전환을 미리 염두에 둔다. 대표·지배주주 가수금은 면제·출자전환 요구가 들어오는 게 보통이라, 회생계획안을 짤 때부터 처리 방향을 정해 둔다.
  • 무이자 대여로 두는 게 단순하다.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세무 문제를 함께 일으킨다. 가수금은 무이자로 두는 편이 분쟁 소지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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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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