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가수금(假受金)이란 회사가 받은 돈인데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아 두는 부채 계정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 회계 용어지만 법적으로는 회사가 대표에게 지는 금전 채무다(민법 제598조).

쉽게 말하면 —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 자기 돈을 넣어 메운 것입니다(이걸 회계에서 ‘가수금’이라 합니다). 회사 장부에는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남고, 거꾸로 대표는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가진 셈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진 빚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수금은 법적으로 어떤 채무인가?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주주에게 지는 채무다. 발생 원인은 대개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이고, 이때 가수금은 대표의 대여금 채권이 된다(민법 제598조).

다만 가수금이 늘 소비대차인 것은 아니다. 별도 약정 없이 운영자금을 넣었다면 자금의 출처와 반환 약정 유무를 따져 성질을 정한다. 소비대차가 아니라 체당금(대납)·구상 관계일 수도 있다.

가수금의 정반대가 가지급금이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회사의 채무),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간 돈(회사의 채권)이다.

가수금은 “대표 →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이고, 가지급금은 “회사 → 대표”로 돈이 나간 것입니다. 방향이 정반대라 한 회사에 둘이 동시에 있으면 서로 상쇄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주는 것도 자기거래인가?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형식상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할 수 있다. 대표가 회사에 무이자·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불이익이나 이익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다만 이는 제398조에 적힌 명시적 예외가 아니므로 거래 조건과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야 한다.

반대로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표 채권에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사회 승인 등 자기거래 규제(상법 제398조)를 따져야 한다.

대표가 회사와 직접 하는 거래라 원칙적으로 자기거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무담보 대여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어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 해석이 있지만, 법에 적힌 일률적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가 이자를 주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면 승인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가수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회생·파산하면 대표의 가수금 채권은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또는 파산채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이 된다. 대표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변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대표·지배주주의 가수금은 도산절차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다. 회생계획은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대여금 성질의 대표 가수금은 면제나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체당금·구상금 성질의 가수금이 제1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차등은 회생계획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정해진다.

회사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

회사가 대표에게 가지급금 같은 별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다. 회생에서는 개시 당시 대표가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권·채무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그 신고기간 안에서만 절차 밖 상계가 허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파산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대표가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면 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6조).

지급정지·도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그 뒤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 파산 같은 법 제422조). 회생에서는 가장 이른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부담이 예외가 될 수 있다. 파산에서는 파산선고일보다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부담이 예외가 될 수 있어 기산점이 다르다.

회사가 망하면 대표가 빌려준 돈도 다른 빚과 같이 줄을 서서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살리는 회생 절차에서는 대표가 먼저 빌려준 돈을 포기하거나 주식으로 바꾸도록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갚을 빚(가지급금)이 따로 있으면 그 돈과 서로 상쇄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기운 뒤라면 이 상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짝지어 확인한다. 한 회사에 둘이 같이 있어도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회생에서는 상계적상과 신고기간 안의 행사 여부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 도산 직전 가수금 우선 변제는 위험하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다른 채권자를 두고 대표 가수금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다만 고의부인은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단서).
  • 특수관계인 특칙을 함께 확인한다. 대표·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악의가 추정된다. 위기부인 기간은 60일에서 1년으로, 무상행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므로 부인 위험이 더 크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 회생에서는 출자전환을 미리 염두에 둔다. 대표·지배주주 가수금은 면제·출자전환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라, 회생계획안을 짤 때부터 처리 방향을 정해 둔다.
  • 거래 조건과 승인 근거를 남긴다. 무이자 대여도 제398조의 명시적 예외는 아니다. 이자·담보·상환조건과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승인·의사록을 남긴다(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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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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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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