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기일이란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따로 정하는 기일이다. 파산절차에서는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에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채권을 신고하고, 한 자리(일반조사기일)에 모아 조사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한 채권은 그 일반 자리에 못 끼울 수 있어, 따로 날을 잡아 조사하는데 이게 특별조사기일입니다.
일반조사기일과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조사 대상이 “언제 신고된 채권인가”에 있다.
일반조사기일(또는 일반조사기간)에서는 신고기간 안에 제때 신고된 채권을 한꺼번에 조사한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도,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일반기일에 함께 조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1항).
특별조사기일은 늦게 신고한 채권에 누군가 이의했을 때 비로소 열린다. 이의가 있으면 일반기일에 묶어 처리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별도 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2항).
제때 신고한 채권은 다 같이 모아 조사하고(일반), 뒤늦게 신고한 채권 중 다툼이 생긴 것만 따로 날을 잡아 조사한다(특별)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열리나
특별조사기일이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2항).
둘째, 이미 신고한 사항을 신고기간 후에 변경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때다(채무자회생법 제454조).
셋째,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끝난 뒤에 채권을 신고한 때다(채무자회생법 제455조).
비용과 통지
특별조사기일의 채권조사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그 파산채권자가 부담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2항 후문). 제때 신고한 채권자에게 늦은 신고의 비용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취지다.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파산관재인·채무자·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6조).
늦게 신고해서 추가로 조사 자리를 만든 비용은 그 늦은 채권자가 냅니다. 또 법원은 이 기일을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알려, 다른 사람이 이의할 기회를 줍니다.
회생절차의 특별조사기일
회생절차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지만 근거가 다르다. 회생에서는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파산은 제453조 이하, 회생은 제162조가 근거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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