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기일

특별조사기일이란 회생절차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기간 뒤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따로 정하는 기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파산절차에서는 법이 “특별기일”이라는 용어를 쓰며, 신고 시점과 이의 유무에 따라 그 기일을 정한다(같은 법 제453조부터 같은 법 제456조까지).

쉽게 말하면 —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채권을 신고하고, 한 자리(일반조사기일)에 모아 조사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한 채권은 그 일반 자리에 못 끼울 수 있어, 따로 날을 잡아 조사하는데 이게 특별조사기일입니다.

파산에서는 이의 유무와 신고 시점을 나눈다

신고기간 후이지만 일반조사기일 전 신고한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일반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1항).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법원은 특별기일을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미 신고한 사항을 신고기간 뒤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453조 전체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4조). 따라서 변경 사실만으로 특별기일이 당연히 열리는 것은 아니다.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일반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특별기일을 정해야 한다.

반면 일반조사기일이 끝난 뒤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53조 제2항만 준용된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5조).

파산에서는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특별기일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일 전에 늦게 신고했다면 이의가 있는지를 보고, 일반기일 뒤 신고했다면 특별기일을 따로 엽니다.

회생에서는 대상 신고가 한정된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두 유형의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신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 신고기간이 지난 뒤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권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한 신고(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제1항)

파산 제453조 제2항과 달리 회생 제162조는 이의를 특별조사기일 지정의 전제로 삼지 않는다. 단순히 신고기간 뒤에 한 모든 신고가 대상인 것도 아니다. 제152조 제1항과 제15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권리여야 한다.

비용과 통지

파산 특별기일의 채권조사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2항 후문). 제454조가 이 조 전체를 준용하므로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회생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은 해당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162조).

파산의 특별기일 결정은 공고하고 파산관재인·채무자·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6조). 회생에서는 특별조사기일 결정서를 관리인·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송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3조). 제163조에는 파산 제456조와 같은 공고 문언이 없다.

추가 조사를 일으킨 채권자가 조사비용을 부담합니다. 알리는 방식은 절차마다 달라 파산은 공고와 송달을 함께 하고, 회생은 제163조가 정한 사람들에게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채권 소송의 수계는 특별조사기일 뒤에 신청한다. 계속 중인 회생채권 소송의 수계는 관리인 등의 이의를 기다려 하는 것이어서,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기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2015다1826).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붙은 뒤 그 기일부터 1개월 안에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 파산에서는 늦은 신고가 일반조사기일 전인지 후인지 먼저 확인한다. 일반기일 전이면 이의 유무에 따라 일반기일 조사와 특별기일 지정이 나뉜다.
  • 신고사항의 불리한 변경에는 제454조가 제453조 전체를 준용한다.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기일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 회생에서는 늦은 신고 사유가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와 각 1개월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한다.
  • 제153조 제2항은 제15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따라서 1개월은 불변기간이고, 계획안 심리 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다른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도 같은 제한을 확인한다.
  • 회생 특별조사기일에는 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5조).
  • 회생과 파산은 통지 대상과 공고 여부가 다르므로 기일 결정서의 송달 및 공고 절차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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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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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