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가집행선고란 종국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 주문에 붙이는 선고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하면 보통 한참 기다려야 받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붙나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즉 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붙는다.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담보 없이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반대로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에는 붙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돈을 달라는 판결에는 거의 다 붙고, 어음·수표금이면 보증금 없이도 붙습니다. 이혼 같은 신분 사건에는 붙지 않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판결에 집행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상소가 있어도 집행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을 막으려면 따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담보를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에서 담보 제공은 집행력 발생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이다(민사집행법 제40조). 그래서 담보 제공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항소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채무자가 따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안이 뒤집히면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이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하면, 바뀐 한도에서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이 경우 법원은 피고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받아 간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한다(가지급물 반환). 단 이미 완료된 집행이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중에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으로 받아 간 돈은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 전 집행”에는 되돌릴 위험이 따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집행선고는 해제조건부 집행이라 본안이 뒤집히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받아 간 돈은 별도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
  • 가집행으로 집행한 뒤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가집행이 본집행으로 전환되고, 새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가집행선고를 취소·변경하는 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정지·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9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