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을 구하는 권리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인정된다(민법 제843조).

쉽게 말하면 —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어떤 성질의 권리인가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성질이다. 여기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약한 쪽의 생활을 배려하는 부양적 요소가 더해진다. 나아가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도 있다(2018다243089).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93스6).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유책행위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다르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라도 재산 형성에 힘을 보탰다면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와 어떤 관계인가

재산분할은 부부별산제의 공백을 메운다. 우리 법은 부부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두는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부부는 각자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한다(민법 제831조).

별산제만 적용하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가 재산 귀속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대상으로 끌어온다.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각자 이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따지면 살림을 맡거나 생활비를 댄 배우자의 몫이 사라지므로, 재산분할이 실제 기여만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

명의가 아니라 실질이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97므1486).

채무도 마찬가지 기준이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여서 청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같은 판결).

집이 한 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함께 갚고 지킨 재산이면 나눌 대상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되, 배우자가 그것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빚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2020스561).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같은 결정). 청구나 최고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나누자”는 합의만 해 두어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와 달라서 독촉하거나 합의한다고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청구가 접수돼야 합니다.

처분을 막을 수단이 있나

있다.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방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혼이 임박한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처분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조문은 2007년에 신설됐다.

행사기간과 절차는 재산분할청구에서 다룬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혼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그 처분을 취소해 되돌려 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어떻게 구별하나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두 청구는 성질이 달라 각각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경계가 늘 뚜렷하지는 않다. 재산분할을 할 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18다243089). 그래서 이혼 합의서에 지급하는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구별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자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별개의 청구라 둘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이라고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므로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사실혼에도 인정되나

인정된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된다(2020스561). 사실혼도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형성하는 실질이 같기 때문이다.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으로 재산 귀속을 미리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부재산관계를 규율한다. 부부재산약정은 재산 귀속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이고, 재산분할은 해소 시점에 공동재산을 사후에 청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층이 다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재산을 어떻게 할지 약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이 먼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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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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