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권리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인정된다(민법 제843조).

다만 이혼 후 상대방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024스876).

쉽게 말하면 —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어떤 성질의 권리인가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성질이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약한 쪽의 생활을 배려하는 부양적 요소도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도 있다(2018다243089).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93스6). 다만 유책사유는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 이 점이 유책행위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다르다.

다만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면 그 기여는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없다(2024므13669 판결요지 [1]).

재산분할의 핵심은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라도 재산 형성에 힘을 보탰다면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와 어떤 관계인가

재산분할은 부부별산제의 공백을 메운다. 우리 법은 부부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두는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부부는 각자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한다(민법 제831조).

별산제만 적용하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가 재산 귀속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대상으로 끌어온다.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각자 이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따지면 살림을 맡거나 생활비를 댄 배우자의 몫이 사라지므로, 재산분할이 실제 기여만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

명의가 아니라 실질이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97므1486).

채무도 마찬가지 기준이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여서 청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같은 판결).

혼인관계 파탄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반대로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됐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2024므13669 판결요지 [2]).

집이 한 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함께 갚고 지킨 재산이면 나눌 대상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되, 배우자가 그것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빚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2020스561).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같은 결정). 재판 외 청구나 최고만으로는 기간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나누자”는 합의만 해 두어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와 달라서 독촉하거나 합의한다고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청구가 접수돼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2020스561).

처분을 막을 수단이 있나

있다.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방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혼이 임박한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처분을 막기 위한 장치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제839조의3 제2항).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행사기간과 절차는 재산분할청구에서 다룬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혼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그 처분을 취소해 되돌려 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어떻게 구별하나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두 청구는 성질이 달라 각각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경계가 늘 뚜렷하지는 않다. 재산분할을 할 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18다243089). 그래서 이혼 합의서에 지급하는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구별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자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별개의 청구라 둘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이라고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므로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사실혼에도 인정되나

인정된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된다(2020스561). 다만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05두15595). 사실혼도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형성하는 실질이 같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생전에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 등 다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으로 재산 귀속을 미리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부재산관계를 규율한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사실혼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829조, 2020스561). 재산분할은 해소 시점에 공동재산을 사후에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법률혼에서 유효한 재산약정의 재산귀속 문제와는 구별한다.

이 개념이 쓰이는 절차

2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2021스766 판결요지 [1]).

재산 일부만 청구한 채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 재산에 관해 추가로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가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2021스766 판결요지 [1]). 그러나 이혼 후 2년 안에 최초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서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기간 경과 후 사실조회 등으로 재산을 특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어긴 것은 아니다(2023므11819 판결요지). 또 이미 제기된 사건의 상대방이 방어방법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스766 판결요지 [1]).

대상과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비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2025스595 판결요지).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같은 판례, 2024므10370 판시사항 [1]).

기준 시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다(2025스595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판례).

다만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심판의 사실심 심문종결 전까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겨,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2025스595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2년은 출소기간이다. 재판 외 청구로는 지키지 못하므로 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낸다(2021스766, 민법 제839조의2).
  • 2년 안에 최초 심판청구를 하면 처음에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을 어긴 것은 아니다. 다만 선행 재산분할재판 확정 뒤 누락 재산에 별도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가청구도 2년 안에 해야 한다(2023므11819, 2021스766).
  • 조정으로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기준시점은 조정 성립일이다. 다만 후발적 외부 사정으로 한쪽에만 손익을 귀속시키는 결과가 공평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2025스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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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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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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