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집행권원

조건부 집행권원이란 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에 적힌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채권자가 그 조건성취를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집행문이 부여된다.

쉽게 말하면 — “○○하면 돈을 준다”처럼 단서가 붙은 판결입니다. 그 단서(조건)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비로소 집행을 시작할 도장(집행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30조②의 “조건”은 민법상 조건보다 넓다. 정지조건뿐 아니라 불확정기한, 그 밖에 곧바로 집행하는 것을 막는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한 때 지급”(불확정기한), “이사비 100만 원을 받고 1개월 뒤 건물 인도”(채권자 선이행), 선택권 행사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보다 폭이 넓습니다. “언젠가 사망하면”, “먼저 돈을 주면”처럼 집행을 바로 못 하게 막는 사정이면 모두 조건으로 봅니다.

어떻게 집행문을 받는가

채권자가 조건성취를 증명서(서증)로 증명한 때에 한해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민사집행법 제32조①). 증명은 서증에 한하고 다른 증거방법은 안 된다. 다만 조건이 성취된 것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면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

조건이 이뤄졌다는 것은 반드시 서류로 보여야 하며, 증인 진술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서류를 내면 재판장(사법보좌관)이 검토해 집행문을 내줍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가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40조①). 해제조건은 청구권 소멸사유라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지므로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이 아니다. 담보제공을 전제로 한 가집행에서 담보제공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에서 제외되고(민사집행법 제30조② 단서), 집행개시 단계에서 담보제공 증명서류를 내야 하는 요건이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보증인에 대한 집행에서 주채무자의 불이행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날짜가 지났는지” “담보를 걸었는지”는 집행문 단계가 아니라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따집니다. 조건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효과

조건성취 증명서를 내면 재판장(사법보좌관)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32조).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그 증명서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③). → 집행권원의 송달

실무 체크포인트

  • 조건성취 증명서는 공문서·사문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서증이어야 한다. 진술·증언 등 다른 증거방법으로는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재판장(사법보좌관)은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서면·말로 심문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32조②),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반대급부는 원칙적으로 집행개시 요건이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에서는 반대급부가 집행문부여 요건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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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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