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집행권원이란 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에 적힌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채권자가 그 조건성취를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집행문이 부여된다.
쉽게 말하면 — “○○하면 돈을 준다”처럼 단서가 붙은 판결입니다. 그 단서(조건)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비로소 집행을 시작할 도장(집행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은 판결을 곧바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집행장애 사실을 말한다. 민법상 정지조건뿐 아니라 불확정기한, 채권자의 선이행, 선택권 행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 조문의 실무상 해석이다. 확정기한은 별도로 제40조 제1항의 집행개시 요건이 된다.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보다 폭이 넓습니다. “언젠가 사망하면”, “먼저 돈을 주면”처럼 집행을 바로 못 하게 막는 사정이면 모두 조건으로 봅니다.
어떻게 집행문을 받는가
채권자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민사집행법상 명령 주체는 재판장이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사법보좌관은 이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을 통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준용상 별도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제30조 제2항 단서가 아니다. 그 조항의 명시적 단서는 담보제공뿐이다.
조건이 이뤄졌다는 것은 반드시 서류로 보여야 하며, 증인 진술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서류를 내면 재판장 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이 검토해 집행문을 내줍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가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해제조건은 청구권 소멸사유라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지므로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이 아니다. 담보제공을 전제로 한 가집행에서 담보제공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에서 제외되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단서), 집행개시 단계에서 담보제공 증명서류를 내야 하는 요건이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날짜가 지났는지” “담보를 걸었는지”는 집행문 단계가 아니라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따집니다. 조건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효과
조건성취 증명서를 내고 재판장의 명령을 받으면 집행문이 부여된다. 사법보좌관도 이 명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그 증명서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 집행권원의 송달
실무 체크포인트
- 조건성취 증명서는 공문서·사문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서증이어야 한다. 진술·증언 등 다른 증거방법으로는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재판장은 명령 전에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2항).
- 동시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반대급부는 원칙적으로 집행개시 요건이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에서는 반대급부가 집행문부여 요건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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