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이란 회사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일정 사항을 조사해 법원이나 총회에 보고하는 임시 감독 기관이다(상법 제298조·상법 제310조). 설립 단계에서는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 자본충실을 확보하는 공적 감독 수단으로 기능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짠 조건(특별이익, 부풀린 현물출자 등)이 적정한지 제3자가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이 뽑고, 그 결과를 법원이나 주주들에게 보고합니다.
선임
발기설립에서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상법 제310조 제1항).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한다.
변태설립사항이 정관에 있을 때만 검사인을 부릅니다. 발기설립은 이사가,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법원에 선임을 요청하는 점이 다릅니다.
조사 대상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한다(상법 제299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발기인 보수다(상법 제290조).
검사인 조사는 다음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상법 제298조 제4항 단서·상법 제310조 제3항). 발기인의 특별이익·설립비용·발기인 보수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재산인수와 그 이행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소액출자나 시세 있는 상장증권 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검사인 조사와 법원 심사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상법 제299조 제2항).
부풀릴 위험이 있는 항목만 조사 대상입니다. 항목에 따라 공증인이나 감정평가사가 검사인을 대신할 수 있고, 출자 금액이 적으면 조사를 아예 생략하기도 합니다.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를 심사해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를 변경해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법 제300조 제1항).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상법 제300조 제2항), 통고 후 2주 안에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으면 정관은 통고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00조 제3항).
모집설립에서는 검사인의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한다(상법 제310조 제2항). 법원이 보고서를 심사하는 발기설립과 달리, 판단은 창립총회가 한다.
발기설립은 법원이 직접 보고서를 보고 부당하면 조건을 고치라고 통고합니다. 모집설립은 그 판단을 주주들이 모인 창립총회가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설립등기 신청 시 법원에서 송달받은 검사인 조사보고서 부본(또는 공증인 조사보고서·감정인 감정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 실무에서는 검사인 선임 대신 공증인 조사나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 예측이 쉽기 때문이다.
- 소액출자·상장증권 면제 요건에 해당해도 정관 기재와 주식청약서 기재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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