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고 수호·봉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민법에 명문 조문이 없고, 오랜 매장 관습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해 온 권리다.

쉽게 말하면 — 내 가족의 묘가 남의 땅에 있어도, 그 묘를 관리하기 위해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관습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땅 주인이 바뀌어도 이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성립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분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유보된 것으로 본다.
  3.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에 준하는 법리로 성립한다.

분묘기지권은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는 형태, 즉 봉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 평장(平葬)처럼 외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땅 주인 허락 받고 묻은 경우, 내 땅에 묻은 뒤 땅을 판 경우, 무단으로 묻었지만 20년이 지난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권리가 생깁니다. 봉분 등 눈에 보이는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과 효력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의 기지(基地) 부분과 그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민법 제279조)에 준하는 물권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분묘의 외형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 지료는 무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무상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해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7다271834).

쉽게 말하면 — 땅 주인이 바뀌어도 묘가 있는 한 그 땅을 계속 쓸 수 있고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땅 주인이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내야 합니다.

소멸

분묘를 이장하거나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분묘 자체가 없어지면 분묘기지권도 소멸한다.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포기하거나 수호·봉사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려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제사용 재산(금양임야·묘토 등)의 승계는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며(민법 제1008조의3),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를 관리·수호하는 자의 권리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와 사실상 연동된다.

쉽게 말하면 — 묘를 없애거나 이장하면 권리도 끝납니다. 묘가 있는 한 권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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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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