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변론을 하는 기일이다(민사소송법 제167조). 민사소송의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는 핵심 기일로, 제1심과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모두 포함된다. 기일을 적법하게 열려면 당사자에게 적법한 기일통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부 앞에서 양쪽이 주장을 펴고 다투는 날입니다. 흔히 말하는 “재판 날짜”가 변론기일입니다. 출석하라는 통지(기일통지서)를 제대로 받았다는 게 전제입니다.

기일통지

변론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한다(민사소송법 제167조). 그 사건으로 이미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출석하겠다는 서면(출석승낙서)을 내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68조).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한 경우에도 쌍방 2회 불출석(쌍불취하) 요건의 ‘적법한 기일통지’에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공시송달을 명했다면 적법한 통지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통지는 보통 우편 송달로 받지만, 법정에 한 번 나간 뒤에는 다음 기일을 그 자리에서 말로 알려 주기도 합니다. 주소를 숨기거나 받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으니, 통지를 안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일에서의 진행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진술간주)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불출석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양쪽이 모두 불출석하면 기일해태가 되어 새 기일 지정·쌍불취하의 문제로 이어진다(민사소송법 제268조) — 상세는 기일 불출석 참조.

영상(비대면) 변론기일도 가능하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동의로 비디오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변론준비기일과의 구분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증거를 정리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따라서 기일해태 횟수를 셀 때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따로 계산한다 — 상세는 변론준비절차 참조.

준비기일과 본기일은 이름이 비슷해도 별개입니다. 준비기일에 한 번 빠지고 본기일에 한 번 빠졌다고 “두 번 빠진 것”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기일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늦어도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2항). 기일이 임박하게 통지되면 절차상 다툴 여지가 있다.
  • 출석이 어려운 기일이라면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송달해 두면 진술간주로 불출석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단 서증은 진술간주 대상이 아니라 기일에 출석해 제출해야 한다.
  • 기일변경은 첫 기일을 빼면 현저한 사유 소명이 있어야 허가된다 — 상세는 기일의 지정과 변경 참조.

관련

  • 개념·해설
    변론준비절차기일 불출석기일의 지정과 변경
  • 법령
    민사소송법 제148조민사소송법 제150조민사소송법 제167조민사소송법 제168조민사소송법 제268조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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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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