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대응(답변서)도 하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원고가 이기는 판결이 나는 제도입니다. “다툴 뜻이 없다”고 보는 셈입니다.

요건

무변론판결은 다음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제2항).

  •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답변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
  •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

예외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 전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다)
  •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 제출의무 자체가 없어, 제257조 제1항의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제출된 답변서를 간과하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이다. 이때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17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2020다255085).

30일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겠다”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막힙니다. 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보낸 사건은 무변론판결 대상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엽니다.

판결의 선고

무변론판결도 반드시 판결 선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8조).

효과

  • 원칙적으로 청구인용(원고 승소) 판결만 가능하다.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결서에는 변론종결일 대신 선고일을 적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5호 단서), 판결이유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기준시는 판결선고 시가 된다.
  • 불복은 항소로 한다(이의신청이 아니다).

무변론판결은 원고가 이기는 판결만 나오고, 진 피고는 항소로 다툽니다. 판결문에는 변론을 닫은 날 대신 선고일이 적히고, 이유는 짧게 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송달장소를 정확히 적는다. 공시송달 사건은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무변론판결 대상이 아니므로 변론기일을 거쳐야 해 절차가 길어진다.
  • 피고 측 안내 시 답변서 제출기한(30일)과 선고기일을 확인하도록 고지한다.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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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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