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대응(답변서)도 하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원고가 이기는 판결이 나는 제도입니다. “다툴 뜻이 없다”고 보는 셈입니다.

요건

무변론판결은 다음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제2항).

  •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답변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
  •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

예외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 전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다)
  •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한 경우(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겠다”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막힙니다. 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보낸 사건은 무변론판결 대상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엽니다.

판결의 선고

무변론판결도 반드시 판결 선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8조).

효과

  • 원칙적으로 청구인용(원고 승소) 판결만 가능하다.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결서에는 변론종결일 대신 선고일을 적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5호 단서), 판결이유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기준시는 판결선고 시가 된다.
  • 불복은 항소로 한다(이의신청이 아니다).

무변론판결은 원고가 이기는 판결만 나오고, 진 피고는 항소로 다툽니다. 판결문에는 변론을 닫은 날 대신 선고일이 적히고, 이유는 짧게 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송달장소를 정확히 적는다. 공시송달 사건은 무변론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변론기일을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진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피고 측 안내 시 답변서 제출기한(30일)과 선고기일을 확인하도록 고지한다.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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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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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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