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

개인상인이란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연인 상인이다. 회사(법인) 상인과 구별되며, 당연상인(상법 제4조)과 의제상인(상법 제5조)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차리지 않고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내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다(상법 제4조). ‘자기명의’는 그 거래에서 생기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뜻하고, ‘상행위’는 상법 제46조가 열거하는 22가지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상 상행위를 말한다.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는 자다(상법 제5조).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설비상인(상법 제5조 제1항)과 상행위 외의 영업을 하는 회사인 민사회사(상법 제5조 제2항)가 여기에 든다.

법이 정한 장사 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당연상인, 그런 행위가 아니어도 가게를 차려 장사하듯 영업하면 의제상인으로 봅니다.

소상인 특례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소상인은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회사 아닌 상인으로, 그 범위는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한편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전통적으로 상인에 속하지 않으며, 판례도 변호사와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규모가 아주 작은 상인(소상인)은 상호등기 같은 상업등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직도 상인이 아니어서 상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

개인상인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의지만, 일단 등기한 뒤에는 변경·소멸 사항의 등기가 강제된다(상법 제40조).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지점등기,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등이 상대적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개인상인의 등기는 상인 자신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개인상인은 꼭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등기하면 그 뒤 바뀐 내용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무사·변호사는 상업등기 규정의 적용이 없어 상호등기 신청이 각하된다(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되더라도 그 자신이 상인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 영업 개시 전 준비행위에도 보조적 상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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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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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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