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의무란 증인이 부담하는 출석의무·선서의무·증언의무 세 가지 공법상 의무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03조),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되어 이 의무를 진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감치·구인 같은 제재가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서, 선서하고, 아는 대로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거나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출석의무
증인은 출석요구를 받으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안 나오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면 처음에는 과태료를, 그래도 안 나가면 가두는 감치나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수단은 증인에게만 있고 감정인이나 당사자에게는 없습니다.
선서의무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문 뒤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조 단서). 재판장은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민사소송법 제320조). 다만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22조). 또 자기나 친족·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민사소송법 제314조 각호)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4조).
증언의무와 증언거부권
증인은 신문받은 사항에 대해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자기나 친족·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치욕이 될 사항(민사소송법 제314조), 변호사·의료인 등의 직무상 비밀이나 기술·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이 그것이다.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다만 가족이 처벌받을 내용이거나 변호사·의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처럼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출석요구서는 기일 전에 송달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과태료에서 시작해 감치·구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 민사소송법 제312조).
- 증언거부·선서거부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변호사·의료인이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권이 없다(민사소송법 제315조).
- 감치·구인은 증인 고유의 제재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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