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의무

증인의 의무란 증인이 부담하는 출석의무·선서의무·증언의무 세 가지 공법상 의무다. 대한민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나 증인이 되어 이 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감치·구인 같은 제재가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서, 선서하고, 아는 대로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거나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출석의무

증인은 출석요구를 받으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안 나오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면 처음에는 과태료를, 그래도 안 나가면 가두는 감치나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수단은 증인에게만 있고 감정인이나 당사자에게는 없습니다.

선서의무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재판장은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민사소송법 제320조). 다만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22조). 또 자기나 친족·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민사소송법 제314조 각호)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4조).

증언의무와 증언거부권

증인은 신문받은 사항에 대해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자기나 친족·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치욕이 될 사항(민사소송법 제314조), 변호사·의료인 등의 직무상 비밀이나 기술·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이 그것이다.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다만 가족이 처벌받을 내용이거나 변호사·의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처럼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출석요구서는 기일 전에 송달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과태료에서 시작해 감치·구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 민사소송법 제312조).
  • 증언거부·선서거부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변호사·의료인이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권이 없다(민사소송법 제315조).
  • 감치·구인은 증인 고유의 제재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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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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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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