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실체관계가 없어 무효였던 등기를, 그 뒤 그 등기에 맞는 실체관계가 새로 생겼을 때 그대로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법리다. 무효인 등기를 헐고 다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판례 법리다.

쉽게 말하면 — 처음엔 잘못돼서 효력이 없던 등기인데, 나중에 그 등기 내용과 딱 맞는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 굳이 지웠다 다시 하지 않고 그 등기를 그대로 쓰게 해주는 것입니다.

언제 인정되는가?

무효였던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뒤에 형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에 당사자들이 그 등기에 맞는 매매계약을 새로 맺으면, 그 등기를 유효로 본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516 판결 등).

저당권·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았어야 한다.

빚을 다 갚아 효력을 잃은 근저당권 등기를, 나중에 새로 빌려준 돈의 담보로 쓰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 그 사이에 다른 권리자가 끼어들지 않았어야 합니다.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유용할 수 없다. 유용을 인정하면 그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려 유용하거나,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새로 지은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제부(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헐린 건물의 등기를 새 건물 등기로 돌려쓰는 것은 안 됩니다. 둘은 별개의 물건이라 표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무효였던 등기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갖춰진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기능한다. 유용 이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유용은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실체관계가 갖춰진 그 시점부터 유효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하고, 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취소·해제된 거래에 얽힌 등기를 당사자가 새 계약으로 그대로 살리려 하면, 유용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핵심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사이에 생겼는지 여부다. 등기부로 후순위 권리자·가압류 등 중간 권리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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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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