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한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 본다(통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같은 법 제78조).
쉽게 말하면 — 회생에 들어간 회사의 살림과 재산을 맡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장 편도 채권자 편도 아니고, 모두를 위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누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선임한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핵심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각 호).
- 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경영이 재정파탄의 원인인 경우
-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
이와 별도로, 채무자가 개인·중소기업자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자인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만 채무자(법인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실제 선임과 이러한 법률상 간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할 때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외에도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회생에 필요하면 제3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건에서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관리인에게 어떤 권한이 전속되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채무자가 개시 후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다만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7조 제1항).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재산 처분·차입 등 법정 행위를 사전 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필요한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나눌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5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 책임으로 관리인대리를 둘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관리인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는가?
관리인은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1항).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이면 연대하여 배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2항).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같은 법 제81조), 재산가액 평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회생 원인 등의 조사와 보고를 한다(같은 법 제90조부터 같은 법 제92조까지). 이와 별도로 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와 재산의 관리 상태 등을 추가로 보고한다(같은 법 제93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다. 선임 뒤 기존 경영자 배제 사유가 드러난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83조). 해임 전에는 관리인을 심문해야 한다.
관리인은 자기 회사 일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법원이 정한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손해를 물어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개시결정과 관리인 선임결정을 확인한다. 대표자가 실제로 선임된 경우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소송 표시는 관리인 지위가 드러나도록 한다.
- 채무자의 개시 후 처분은 일반적으로 당연무효인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은 개시 사실의 인식 여부와 변제 특칙까지 함께 확인한다.
- 관리인의 행위도 법원이 제61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으로 정했는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허가가 누락되었다면 상대방이 선의인지 차례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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