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관리인이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한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 본다(통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쉽게 말하면 — 회생에 들어간 회사의 살림과 재산을 맡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장 편도 채권자 편도 아니고, 모두를 위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선임 —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 원칙이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 핵심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각 호).

  • 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경영이 재정파탄의 원인인 경우
  •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채무자(법인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이를 법률상 관리인이라 한다.

회사를 망친 책임이 사장에게 없으면 그 사장이 그대로 관리인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재산을 빼돌렸거나 경영을 크게 잘못한 경우에만 제3자가 들어옵니다.

권한 —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전속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넘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채무자는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이 정한 일정 행위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75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 책임으로 관리인대리를 둘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의무와 책임 —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관리인은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1항).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이면 연대하여 배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2항).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채무자회생법 제81조), 채무자의 업무·재산 관리 상태를 법원에 보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93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83조). 해임 전에는 관리인을 심문해야 한다.

관리인은 자기 회사 일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손해를 물어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 회생에서 대표자가 그대로 법률상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기·소송 표시는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으로 한다.
  • 관리처분권 이전 후 채무자가 한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거래 상대방은 관리인 명의·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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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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