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다(민법 제106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자필·공증 등 5가지)으로 해야 하고,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진심이어도 무효입니다.

다섯 가지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다(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 방식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2009다9768). 유언은 만 17세에 이르러야 할 수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1조).

각 방식의 요건은 다르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서를 엄봉날인해 2명 이상 증인에게 제출하고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적어 서명한 뒤,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 유언에 방식 흠이 있어도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세부 기준은 판례로 정리되어 있다.

  • 연월일은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월만 적고 일(日)을 빠뜨리면 무효다(2009다9768).
  • 주소는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봉투에 적어도 무방하고,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拇印)도 유효하다(97다38510).
  • 명백한 오기의 정정은 방식에 위배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97다38510).
  • 날인이 없는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이고, 유언자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인은 적법한 날인이 아니다(2006다12848).
  •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다(2012다71688).

자필 유언장을 쓸 때는 날짜를 “2026년 6월 16일”처럼 년·월·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월까지만 쓰면 무효입니다. 도장 대신 지장(무인)도 괜찮습니다.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8조).

  • ‘유언취지 구수’는 유언자가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 의사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의 답변으로 진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 취지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005다75019, 2008다1712).
  •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낭독·승인·기명날인 절차를 빠뜨리면 무효다(2002다35386).
  •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고개를 끄덕여도 구수로 볼 수 없어 무효다(95다34514).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유언자(촉탁인)의 청구로 참여한 친족은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이 아니다(91다45509).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민법 제1070조).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인정되지 않는다(98다17800). 구수증서에서도 증인이 미리 작성된 서면을 읽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단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정도로는 구수로 볼 수 없다(2005다57899).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하지만, 증인 2명과 낭독·확인 절차를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인 것은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을 갖출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할 때만 쓰고, 그 여유가 있었다면 무효입니다.

검인·철회와 효력

유언증서의 검인·개봉은 검증·보전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좌우하지 않으며, 적법한 유언은 검인 없이도 유언자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97다38510).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권은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108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2012다94940).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부분의 유언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10조). 다만 유언증서가 멸실·분실되어도 유언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96다21119). 유언의 집행은 유언집행자가 담당한다.

다만 등기 실무에서는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에 검인조서가 필요하고, 검인기일에 상속인이 진정성을 다투었다면 상속인 동의서나 유언유효확인 판결이 요구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유언장은 법원 검인을 받지 않아도 사망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검인은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유언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고, 유언장을 찢거나 유언과 어긋나는 처분을 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언장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는 유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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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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