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5조).
다섯 가지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다(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 방식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2009다9768).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세부 기준은 판례로 정리되어 있다.
- 연월일은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월만 적고 일(日)을 빠뜨리면 무효다(2009다9768).
- 주소는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봉투에 적어도 무방하고,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拇印)도 유효하다(97다38510).
- 명백한 오기의 정정은 방식에 위배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97다38510).
검인·철회와 효력
유언증서의 검인·개봉은 검증·보전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좌우하지 않으며, 적법한 유언은 검인 없이도 유언자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97다38510). 유언의 집행은 유언집행자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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