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가 합병·영업양도·주식교환 등 조직재편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74조의2·상법 제522조의3·상법 제360조의5).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등 큰 변화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싫은 주주는 회사에 “내 주식을 제값에 사 가라”라고 요구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인 변화에 묶이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길입니다.

적용 사유

조직재편 종류별로 근거 조문이 나뉜다. 영업양도 등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사항은 상법 제374조의2, 합병은 상법 제522조의3,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5가 각각 근거다. 주식이전에도 주식교환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60조의22).

행사 요건과 기간

반대 의사 통지가 선행 요건이다.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괄호).

매수 청구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합병에서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고, 간이합병 등 주주총회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반대 통지 후 그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한다(상법 제522조의3).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주총회 전에 “반대한다”라고 서면으로 알린 주주만, 총회 결의 후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나중에 청구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 가격 결정

매수가액은 먼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3항).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되면, 회사나 청구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등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5항).

값은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공정한 가격을 정해 줍니다.

효과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다만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소규모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10)에서는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청구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주식을 사 줘야 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합병·주식교환에서는 이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를 누락한 주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지 시점(총회 전)이 핵심이다.
  • 영업양도 등 결의의 소집통지에는 매수청구권의 내용·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상법 제374조 제2항).
  • 소규모합병·소규모주식교환은 매수청구권이 배제되므로 조직재편 등기 신청 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