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쉽게 말하면 — 빚더미에 빠진 사람이 도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줬다면, 관리인이 그 거래를 무효로 돌려 재산을 다시 끌어모으는 제도입니다. 도산판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합니다.

부인 대상 행위

세 유형이 핵심이다(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고의부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
– 위기부인: 지급정지·도산신청 후 또는 그에 임박해 한 변제·담보제공 등 편파행위.
– 무상부인: 지급정지 등 전후의 무상행위.

쉽게 말하면 — 빼돌리려고 한 행위(고의), 위태로울 때 특정 채권자만 갚아 준 행위(위기), 공짜로 넘긴 행위(무상)가 주된 대상입니다.

집행행위의 부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 집행행위에 따른 것이라도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거쳤더라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

부인하면 빠져나간 재산이 재단으로 복귀한다. 상대방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자신이 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부인되면 빼간 재산을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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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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