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쉽게 말하면 — 빚더미에 빠진 사람이 도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줬다면, 관리인이 그 거래를 무효로 돌려 재산을 다시 끌어모으는 제도입니다. 도산판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합니다.

부인 대상 행위

세 유형이 핵심이다(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유형의 요건·특수관계인 특칙·판례는 고의부인·위기부인·무상부인이 따로 다룬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급정지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1조, 채무자회생법 제404조).

빼돌리려고 한 행위(고의), 위태로울 때 특정 채권자만 갚아 준 행위(위기), 공짜로 넘긴 행위(무상)가 주된 대상입니다.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그 행위가 강제집행·가압류 등 집행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거쳤더라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과 기간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회생은 관리인: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파산은 파산관재인: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각 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은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경로의 절차·관할·불복은 부인권 행사 소송에서 다룬다.

행사기간이 있다. 회생절차개시일(파산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개인회생은 더 짧다. 개시결정일부터 1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회생에서는 관리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행사기간도 회생·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교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책임재산 회복은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아니라 부인권으로 수렴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된다(2010다37141).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 본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회생·파산에서는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상세 비교는 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참조.

효과

부인하면 빠져나간 재산이 재단으로 복귀한다. 상대방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자신이 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상대방·전득자의 반환 범위와 채권 회복은 부인권 상대방 보호에서 다룬다.

부인되면 빼간 재산을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기부인은 지급정지등 뒤의 행위를 다루는 제2호와, 60일 소급기간이 있는 비본지행위인 제3호를 구별한다. 특수관계인의 1년 특칙은 제3호의 60일에 대응한다.
  • 집행권원이 있거나 강제집행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행사 주체와 기간을 절차별로 확인한다. 회생·파산은 2년·10년, 개인회생은 1년·5년의 두 기간을 모두 넘기지 않아야 한다.
  • 개별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지 확인한다. 절차가 개시되면 중단·수계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 개시 후에는 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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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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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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