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쉽게 말하면 — 빚더미에 빠진 사람이 도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줬다면, 관리인이 그 거래를 무효로 돌려 재산을 다시 끌어모으는 제도입니다. 도산판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합니다.
부인 대상 행위
세 유형이 핵심이다(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고의부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위기부인: 지급정지·도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제공·채무소멸 등 편파행위.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이면 그 60일이 1년으로 늘어난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회생),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2항(파산)).
- 무상부인: 지급정지등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빼돌리려고 한 행위(고의), 위태로울 때 특정 채권자만 갚아 준 행위(위기), 공짜로 넘긴 행위(무상)가 주된 대상입니다.
집행행위의 부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 집행행위에 따른 것이라도 부인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거쳤더라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과 기간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회생은 관리인 —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파산은 파산관재인 —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각 조 제2항).
행사기간이 있다 — 회생절차개시일(파산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부인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행사하고, 절차 개시로부터 2년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교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책임재산 회복은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아니라 부인권으로 수렴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된다(2010다37141).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 본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회생·파산에서는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상세 비교는 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참조.
효과
부인하면 빠져나간 재산이 재단으로 복귀한다. 상대방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자신이 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인되면 빼간 재산을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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