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집행공탁은 채권압류·가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집행관 등이 하는 다른 유형의 집행공탁은 별도 조문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예금·월급 같은 채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됐을 때, 돈을 쥔 제3자(은행·회사)가 누구에게 줘야 할지 직접 가리지 않고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은 어떻게 다른가
집행공탁은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으로 나뉜다. 권리공탁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이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무공탁은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가 공탁해야 하는 경우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집행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하다. 공탁 후의 사유신고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제3자가 알아서 맡길 수 있는 경우(권리공탁)와, 채권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경우(의무공탁)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집행공탁을 하면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으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바뀐다(2015다26009).
압류가 경합된 경우 변제 효력은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이들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한다(2013다207774).
집행공탁 전에 발령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다만 공탁사유신고서에 그 내용이 적히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를 알 수 있었고 그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 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송달된 경우에도 같다(2018다226428).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그 배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2024다267871).
일단 맡기면 빚(피압류채권)은 갚은 것이 되고, 채권자들은 공탁된 돈을 두고 배당으로 나눠 받게 됩니다.
공탁사유는 어떻게 신고하나
제3채무자가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3채무자는 별도로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이 신고 시점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신고는 서면으로 하고 ①사건의 표시 ②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③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그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송달된 사건에서는 신고할 법원이 정해져 있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배당참가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대위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제252조 제2호의 배당절차 개시원인이라는 점과 구별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단서).
공탁 자체가 배당절차의 개시원인이고, 공탁사유신고는 법원에 공탁 사실을 알리며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이때는 공탁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인가
민법·상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공탁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액을 공탁하지 않았으면 공탁의 효력부터 따진다.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종결된 부분에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본 재판례가 있다. 가압류·추심명령 송달 이후의 지급이나 채권양도 통지로는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8가합100652).
-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공탁은 변제가 아니다.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뒤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미정산선급금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 충당되어 소멸하고, 그렇게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집행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2009나55749).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2004다20326). 다만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를 근거로 집행공탁할 수 있고,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도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한다(2013다203833).
-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도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는 생긴다(2015다26009). 다만 그 공탁과 신고만으로는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공탁사유신고가 있어야 한다(2005다15765).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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