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 절차에서 집행기관·집행당사자·제3채무자가 집행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따른 교부를 공탁절차로 처리하게 하는 공탁이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예금·월급 같은 채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됐을 때, 돈을 쥔 제3자(은행·회사)가 누구에게 줘야 할지 직접 가리지 않고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집행공탁은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으로 나뉜다. 권리공탁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이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무공탁은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가 공탁해야 하는 경우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공탁 자체에는 토지관할 제한이 없으나, 공탁 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한다. 실무에서는 집행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하다.
제3자가 알아서 맡길 수 있는 경우(권리공탁)와, 채권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경우(의무공탁)가 있습니다.
효과
집행공탁을 하면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으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바뀐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해도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만 생길 뿐, 배당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변제 효력은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이들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공탁으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서 확정적으로 분리된 공탁금은 회수하지 못한다.
일단 맡기면 빚(피압류채권)은 갚은 것이 되고, 채권자들은 공탁된 돈을 두고 배당으로 나눠 받게 됩니다. 제3자는 맡긴 돈을 다시 빼지 못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공탁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가 배당에 끼어들 수 있는 마감 시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은 성질상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그 자체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 제3채무자는 공탁사유신고서 제출 시까지 공탁에 든 비용 지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공탁금에서 집행비용에 우선해 지급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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