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고, 그 한도는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같은 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몫은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 배우자가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이 안 되더라도 최소 5억원은 빼 줍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안에 실제로 나누고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도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빼고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서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이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최종 한도다(같은 항 제2호). 여기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뺀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09조). 다른 상속인의 포기로 배우자 몫이 늘어도 공제 한도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한도는 대략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몫’과 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게 되더라도, 한도 계산은 포기가 없었던 것처럼 합니다.

5억원 최저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아래의 분할·신고 요건은 5억원 최저공제에는 걸리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전부가 분할·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지 못했어도 5억원 공제는 됩니다. 나누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실제 상속과 분할기한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된다. 상속인은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할 수 없으면 연장 구조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미확정 등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소송·심판이면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상속이라는 민법상 상속분 문제와 연결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상속세 신고와 증빙의 문제다.

5억원 넘는 공제는 민법상 배우자 몫이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실제 분할과 등기·명의개서, 신고까지 맞춰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 때문에 늦어지면 그 사유를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해 두어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먼저 확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한도금액 계산식의 각 요소를 구분한다: 상속재산의 가액(비과세·공과금·채무 제외), 상속인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 차감, 상속인 사전증여재산 가산,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배우자가 실제 취득할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분할·신고 없이 5억원 공제로 정리되는지 검토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 5억원 초과 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을 따로 관리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부동산·주식·예금은 등기, 명의개서, 계좌 정리 등 실제 분할 증빙을 갖춘다.
  • 소송·심판으로 지연되면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분할기한 내에 먼저 하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의 후속 기한을 점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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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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