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취소

결의취소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에 소로써 그 결의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다(상법 제376조).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를 제대로 열지 않았거나(소집절차 위반), 투표 규칙을 어겼거나(결의방법 위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날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됩니다.

취소 사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다(상법 제376조).

첫째, 소집절차의 위반이다. 소집통지를 보내지 않거나,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통지 대상 주주를 누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결의방법의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다.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368조 제3항)가 전형적인 예다. “현저한 불공정”은 절차적 하자가 법령 위반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의 과정 전체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적용된다.

셋째,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이 아닌 정관을 어긴 경우다(법령 위반이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 — 상법 제380조).

쉽게 말하면 — 소집통지를 빠뜨리거나 투표 수를 잘못 셌거나 정관에 없는 사항을 결의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을 어기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입니다.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2개월이 지나면 소권이 소멸한다.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상법 제186조 준용). 수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상법 제188조 준용).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담보 제공 의무가 없다(상법 제377조).

쉽게 말하면 — 주주·이사·감사 중 하나여야 하고, 결의일로부터 2달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절차가 잘못됐어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과 법원의 재량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생긴 회사·주주·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190조 본문 준용).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 제반사정을 고려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379조). 이를 재량기각이라 한다.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와 주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결의 결과가 타당한 경우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한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78조).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준용).

쉽게 말하면 — 취소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정도 하자로 결의를 뒤집는 건 회사에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면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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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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