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취소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에 형성의 소로 그 결의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다(상법 제376조).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날 때, 법원에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의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다(상법 제376조).
첫째, 소집절차의 위반이다. 소집통지를 보내지 않거나,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통지 대상 주주를 누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결의방법의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다.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368조 제3항)가 전형적인 예다. “현저한 불공정”은 절차적 하자가 법령 위반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의 과정 전체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적용된다.
셋째,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이 아닌 정관을 어긴 경우다. 법령 위반이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상법 제380조).
소집통지를 빠뜨리거나 투표 수를 잘못 셌거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을 어기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회사다.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2개월이 지나면 소권이 소멸한다.
주주가 제기했다면 소송 계속 중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지위를 잃었더라도 원고적격을 상실한다(2015다66397 판결요지 [2]). 다만 제소기간 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간이 지난 뒤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취소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2001다45584 판결요지 [1]).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상법 제186조 준용).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상법 제187조 준용), 수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상법 제188조 준용).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않다. 회사가 담보제공을 청구하려면 주주의 제소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한다(상법 제377조).
주주·이사·감사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판결은 어떤 효력이 있고 재량기각은 언제 가능한가?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상법 제190조 본문 준용). 설립무효·취소 판결에 있는, 확정 전 법률관계를 보호하는 단서는 이 소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판결은 소급효가 있어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생긴 회사·주주·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 제반사정을 고려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379조). 이를 재량기각이라 한다. 결의를 취소해도 회사·주주에게 이익이 없거나 이미 집행되어 취소 효과가 없고, 오히려 회사나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등이 그 취지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기각할 수 있다(2001다45584 판결요지 [4]).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78조).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준용).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법원은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이고,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개월이다. 주주가 제기했다면 소송 중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소집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아무런 이의 없이 총회 개최와 결의에 동의한 사안에서는 결의를 유효하다고 보았다(2002다15733). 소집 하자의 정도와 전원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지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부존재확인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확인의 소가 문제 된다(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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