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란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계속 쓰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과 채무는 별개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빚까지 당연히 떠안지는 않는 것이 원칙인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체가 안 바뀐 줄 믿기 쉬우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외관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간판(상호)을 그대로 쓰면, 옛 주인이 그 가게를 하면서 진 빚도 새 주인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간판이 같으니 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예전처럼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책임을 지는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책임이 생긴다. 영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쓰며, 그 채무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라는 세 가지가 갖춰지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똑같이 쓰지 않더라도 거래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비슷하게 쓰면 속용으로 본다.

상호를 쓰지 않는 경우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변제책임을 진다(상법 제44조). 상호속용이든 채무인수 광고든, 채권자가 신뢰할 외관을 만든 점에서 책임의 근거는 같다.

핵심은 “간판을 그대로 썼는가”입니다. 간판을 바꿨더라도 “옛 빚도 내가 갚겠다”고 광고하면 역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양수 직후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면 면한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42조 제2항). 등기 대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빚을 떠안기 싫다면 가게를 넘겨받자마자 “옛 빚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등기하거나, 거래처에 알려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면책 효과가 없습니다.

양도인 영업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갚으면

거꾸로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도 보호된다. 그 채무자가 선의·무중과실로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상법 제43조). 상호가 그대로라 채무자가 양수인을 영업주(채권자)로 믿고 갚은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옛 가게에 갚을 빚이 있던 사람이, 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새 주인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간판이 같아 헷갈린 쪽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양수인 책임은 언제까지 가는가

양수인의 책임은 영원하지 않다. 양수인이 상호속용(상법 제42조 제1항)이나 채무인수 광고(상법 제44조)로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45조).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새 주인이 떠안는 옛 빚 책임은 영업양도나 광고가 있은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면서 옛 빚을 떠안기 싫다면, 양수 직후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거래처에 통지하도록 안내한다(상법 제42조 제2항). “지체 없이”가 요건이라 미루면 면책되지 않는다.
  • 양도계약서에 채무 인수 범위·부존재를 명확히 적되, 계약상 약정만으로는 제3자(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책은 등기·통지로 한다.
  • 상호를 바꿔도 채무인수 광고를 하면 책임이 생기므로(상법 제44조), 양수인의 대외 안내 문구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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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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