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해 총채권자에게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채무자의 전 재산을 환가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사업을 살려 빚을 나눠 갚는 재건형(회생)과 달리,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청산하는 것이 본질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이 “회사를 살려 가며 갚기”라면, 파산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나눠 갚기”입니다.
파산원인은 무엇인가
파산선고의 원인은 지급불능이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도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도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으면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상속재산 파산).
개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가 기준이고, 법인은 거기에 더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여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파산은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재단 환가 → 배당 →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이루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집회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배당할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를 한다. 담보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따로 권리를 행사하고(별제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은 되찾아 갈 수 있다(환취권). 파산 전에 빠져나간 재산은 부인권으로 되돌린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들어와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나눠 줄 재산조차 없으면 곧바로 절차를 끝내기도 합니다(동시폐지).
면책 — 개인파산의 종착점
개인파산의 최종 목적은 면책이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조세·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면책).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해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법인은 면책 제도가 없다. 청산이 끝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하므로 면책이 필요 없다.
개인은 파산만으로 끝이 아니라, 면책을 받아야 남은 빚에서 벗어납니다.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하면 사라지므로 면책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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