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청산형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정리해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데 중심이 있다.
쉽게 말하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법이 파산재단에 넣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과 채권을 똑같이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원인은 무엇인가
보통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제305조 제2항).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채무초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상속재산 파산).
개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가 기준이고, 법인은 거기에 더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여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파산은 신청,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 환가, 배당,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해야 한다. 배당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5조·채무자회생법 제506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다만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은 환취권으로 되찾을 수 있다. 파산 전에 빠져나간 재산은 요건을 갖추면 부인권으로 회복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들어와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나눠 줄 재산조차 없으면 곧바로 절차를 끝내기도 합니다(동시폐지).
면책(개인파산의 종착점)
개인파산의 최종 목적은 면책이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조세·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면책).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해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다.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법이 별도 효과를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2항).
개인은 파산만으로 끝이 아니라, 면책을 받아야 남은 빚에서 벗어납니다.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하면 사라지므로 면책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 채무자의 면책신청: 채무자가 직접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별도로 면책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 면제재산 신청기한: 개인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용 재산 가운데 법정 범위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담보와 비면책채권 확인: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행사될 수 있고, 조세·벌금 등은 개인이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예상 배당과 면책 범위를 따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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