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常用)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한 경우 그 부속물을 말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물건에 딸려 있는 부속품입니다. 예를 들어 자물쇠와 열쇠, 건물과 창고 안 냉난방기(소유자가 건물 용도로 갖다 놓은 것), 농가와 농기구 창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된 물건(주물)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면,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종물도 함께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종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물로 인정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독자적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면 종물이 아니라 주물 그 자체의 일부다.
둘째, 주물의 상용(常用)에 제공되어야 한다.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거나 그 사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판례는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소유자나 이용자의 개인적 편익에만 제공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84다카269). 일시적·우연적으로 갖다 둔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물 소유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타인 소유 물건을 부속시켜도 종물이 되지 않는다.
넷째, 장소적 부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물과 장소적으로 인접해 계속적으로 부속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종물이 아닙니다. 특히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갖다 놓은 설비는 임차인 소유이므로, 건물에 딸려 있어도 건물의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종물의 효과 — 주물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주물을 매도·증여·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하면 종물도 그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당사자가 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특별히 약정하면 그에 따른다.
저당권의 효력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전문).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민법 제358조). 그래서 저당권 설정 뒤 그 종물에 강제집행을 한 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에게 자기 권리를 대항할 수 없다(92다43142 — 백화점 건물의 전화교환설비를 종물로 본 사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건물의 종물(예: 소유자가 건물 운영을 위해 비치한 냉난방 설비 등)이 있다면, 별도 약정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종물도 함께 매각 대상이 됩니다.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부합물과 다르다. 부합은 두 물건이 결합해 분리하면 훼손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로, 부합 후에는 하나의 물건이 된다. 종물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채 주물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차인 설비 = 종물 아님: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설비는 임차인 소유이므로, 건물의 종물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의 냉난방기·영업용 기기 등을 종물로 보아 매각목적물에 포함시키면 분쟁이 생긴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저당권 설정 후 반입된 종물: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그 후 반입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8조). 다만 설정 후 반입 여부와 소유자 동일성 확인이 실무상 쟁점이 된다.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종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물건이 종물 요건을 갖추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처분할 때 종물이 함께 이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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