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재산권 집행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이란 부동산·선박·자동차·유체동산·금전채권·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독립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이다. 채권집행 규정과 일괄매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집·차·통장 돈처럼 흔한 재산이 아니라, 골프회원권·특허권·비상장주식처럼 “그 외”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어디에도 끼지 않는 재산을 묶는 포괄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대상인가

앞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부동산 외 재산권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골프·콘도 등 회원권, 비상장주식·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권, 출자증권, 신주인수권, 분양권, 도메인 사용권 등이 여기 든다.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은 민사집행규칙이 별도의 압류·현금화 절차를 정하므로 일반적인 제251조 절차와 구별한다.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처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이 일반 잔여절차의 단순한 예로 넣을 수 없다.

반대로 해제권·취소권 같은 형성권,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권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다. 성명권·초상권 등 일신전속권, 금전 평가가 안 되는 권리도 제외된다. 광업권·어업권은 물권으로 보아 부동산집행 방법을 따른다.

값을 매겨 팔 수 있는 재산이어야 압류됩니다. 취소권처럼 권리만 있고 떼어 팔 수 없는 것, 이름·얼굴처럼 돈으로 칠 수 없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는 어떻게 하나

금전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같은 법 제223조).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원칙이다. 그 법원이 없고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이면 등기·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보충적으로 관할한다(같은 법 제22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제3채무자 개념이 채권집행보다 넓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권의 의무자나 그 재산권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사원권에서는 회사, 조합 지분에서는 다른 조합원, 회원권에서는 골프장 경영회사가 제3채무자다. 특허권·저작권처럼 의무자가 따로 없는 권리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 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다만 등기·등록이 효력요건인 권리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등록이 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밖의 등록 권리도 송달 전 등기·등록이 먼저 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3항).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돈을 갚을 상대(제3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재산마다 달라, 회사·조합·골프장 회사 등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9조) 또는 특별현금화방법(같은 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그 밖의 재산권에서 생기는 금전채권(이익배당·지분환급·예탁금반환 청구권 등)은 추심·전부가 가능하지만, 권리 자체를 넘기려면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같은 특별현금화방법을 쓴다.

조건·기한·반대의무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하면 법원은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명령 전에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4항).

재산권에서 나오는 돈(배당금·환급금)은 채권자가 받아내거나(추심) 넘겨받지만(전부), 권리 자체(특허·회원권)는 법원이 평가해 넘기거나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눠 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는 부동산집행의 등기 촉탁 규정 등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해당 권리에서 등록이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에 따라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 양도·매각에 제3채무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재산권은 동의 없이는 완전한 권리이전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양도성·승인 요건을 확인한다.
  • 집행 가능 여부가 다툼이 되는 권리도 판례로 인정된 예가 있다. 하천점용허가권(2014마1404)·공유수면점용허가권(2004다7873)은 집행 대상이 된다. 반면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다. 2013다33577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공매 사안에서 이를 판단한 판결이므로 제251조 집행 일반의 직접 사례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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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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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