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재산권 집행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이란 부동산·선박·자동차·유체동산·금전채권·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독립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이다.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집·차·통장 돈처럼 흔한 재산이 아니라, 골프회원권·특허권·비상장주식처럼 “그 외”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어디에도 끼지 않는 재산을 묶는 포괄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대상인가

앞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부동산 외 재산권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골프·콘도 등 회원권, 비상장주식·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권,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출자증권, 등기된 임차권·전세권, 신주인수권, 분양권, 도메인 사용권 등이 여기 든다.

반대로 해제권·취소권 같은 형성권,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권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다. 성명권·초상권 등 일신전속권, 금전 평가가 안 되는 권리도 제외된다. 광업권·어업권은 물권으로 보아 부동산집행 방법을 따른다.

값을 매겨 팔 수 있는 재산이어야 압류됩니다. 취소권처럼 권리만 있고 떼어 팔 수 없는 것, 이름·얼굴처럼 돈으로 칠 수 없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는 어떻게 하나

금전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은 등록지 관할 법원도 보충 관할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3채무자 개념이 채권집행보다 넓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권의 의무자나 그 재산권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사원권에서는 회사, 조합 지분에서는 다른 조합원, 회원권에서는 골프장 경영회사가 제3채무자다. 특허권·저작권처럼 의무자가 따로 없는 권리는 제3채무자가 없고,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 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돈을 갚을 상대(제3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재산마다 달라, 회사·조합·골프장 회사 등으로 갈립니다.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

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그 밖의 재산권에서 생기는 금전채권(이익배당·지분환급·예탁금반환 청구권 등)은 추심·전부가 가능하지만, 권리 자체를 넘기려면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같은 특별현금화방법을 쓴다.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리기 전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고,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불복은 즉시항고로 한다.

재산권에서 나오는 돈(배당금·환급금)은 채권자가 받아내거나(추심) 넘겨받지만(전부), 권리 자체(특허·회원권)는 법원이 평가해 넘기거나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눠 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등록을 촉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민사집행법 제94조).
  • 양도·매각에 제3채무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재산권은 동의 없이는 완전한 권리이전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양도성·승인 요건을 확인한다.
  • 집행 가능 여부가 다툼이 되는 권리도 판례로 인정된 예가 있다. 하천점용허가권(대법원 2014. 10. 10.자 2014마1404 결정)·공유수면점용허가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은 집행 대상이 된다. 반면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은 특약이 없으면 분리처분이 금지돼 독자 집행이 무효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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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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