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손자녀가 아버지 몫을 대신 상속받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며느리)도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요건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야 한다(민법 제1001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속개시 전 사망’에 포함된다(99다13157). 그래야 동시사망 추정만으로 본위상속·대습상속을 모두 못 하게 되는 불공평을 피한다.
반대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니다. 포기자는 그 상속에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될 뿐이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의 자녀가 포기자의 순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선순위자가 전원 포기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순위가 이동하는 본위상속 문제다(95다27769).
효과
대습자(피대습자의 직계비속)가 피대습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하므로 사위·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 대습상속하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니다(99다13157). 다만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2026. 3. 17. 개정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 전부 사망하면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같은 판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과 같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을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나눈다(같은 조 제2항).
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포기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2014다39824). 따라서 앞서 상속을 포기했던 사람도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새로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전에 한 번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이후 대습상속까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이 새로 발생하면 다시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선순위 포기와의 구별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 후순위(손자녀)가 상속하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95다27769).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이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고 보던 종전 법리(2013다48852)를 변경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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