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상속순위란 여러 법정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한 순서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누가 먼저 받는지 정해 둔 순서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이 2순위, 그것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부모와 함께 상속받고, 아무도 없으면 단독으로 받습니다.

혈족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1000조는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한다.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하지 못한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태아의 상속).

여기서 제3순위 ‘형제자매’에는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96다5421). 부계 방계만 보던 구법 해석(74다1503)은 1990년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둔 규정은 합헌이다(2015헌바78).

배우자의 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는 혈족상속인과 구별되는 예외적 지위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속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남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다(2020그42). 이에 따라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고 보던 종전 법리(2013다48852)는 변경되었다.

순위의 이동 — 포기·대습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권은 후순위로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42조·95다27769).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같은 순위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민법 제1043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해 상속한다(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하지만, 결격·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2026. 3. 17. 개정).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보통 후순위로 넘어가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었던 경우에는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면 그때는 다음 순위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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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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