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인데 “누가 뭘 가져갈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청구 요건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심판은 일부 상속인의 청구만으로도 개시된다.

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동안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12조).

분할심판은 상속재산 전체를 종합적으로 나누는 절차다.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만 떼어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야 한다(2015다18367).

상속인 한 명이 “나는 분할하고 싶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가 반대해도 청구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분할 방법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1. 현물분할 — 재산을 그대로 나눈다(예: 토지 분필).
  2. 가격분할(대금분할) —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해 매각 대금을 나눈다.
  3. 가액 배상 — 한 상속인이 현물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전면적 가액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2004다30583).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분할 방법에 기계적으로 묶이지 않고, 상속재산의 성질·가치, 공동상속인의 희망, 가격배상 능력,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함께 보아 공평한 방법을 정한다. 특히 전면적 가액배상은 경매보다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선택될 수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을 원한다면 감정가 기준 정산 가능성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2004다30583).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될 경우 심판 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함께 다투어야 한다. 단순히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99스28).

아파트 한 채를 두 명이 나눠야 하면, 경매해서 돈으로 나누거나 한 명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명에게 돈을 주는 방식도 법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효력

심판이 확정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처음부터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단, 분할 전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1016조, 민법 제1017조). 채권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이 생긴다.

법원 심판으로 내가 받은 부동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손해를 함께 책임집니다.

협의분할과의 관계

협의가 성립하면 심판은 필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형식 제한은 없지만 부동산 이전등기를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참조). 협의분할 후 일부 상속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이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일원화된다(2015다18367).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분할이 끝난 경우 실물 재산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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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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