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인데 “누가 뭘 가져갈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청구 요건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10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심판은 일부 상속인의 청구만으로도 개시된다.

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동안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12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 한 명이 “나는 분할하고 싶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가 반대해도 청구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분할 방법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1. 현물분할 — 재산을 그대로 나눈다(예: 토지 분필).
  2. 가격분할(대금분할) —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해 매각 대금을 나눈다.
  3. 가액 배상 — 한 상속인이 현물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될 경우 심판 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쉽게 말하면 — 아파트 한 채를 두 명이 나눠야 하면, 경매해서 돈으로 나누거나 한 명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명에게 돈을 주는 방식도 법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효력

심판이 확정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처음부터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단, 분할 전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1016조, 민법 제1017조). 채권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내가 받은 부동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손해를 함께 책임집니다.

협의분할과의 관계

협의가 성립하면 심판은 필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형식 제한은 없지만 부동산 이전등기를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참조). 협의분할 후 일부 상속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이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분할이 끝난 경우 실물 재산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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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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