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인데 “누가 뭘 가져갈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가사소송법 제46조),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그 금지기간 동안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12조).

분할심판은 상속재산 전체를 종합적으로 나누는 절차다.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만 떼어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야 한다(2015다18367).

상속인 한 명이 “나는 분할하고 싶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가 반대해도 청구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상호관계, 이용관계와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다(2012스156).

  1. 현물분할 — 재산을 그대로 나눈다(예: 토지 분필).
  2. 가격분할(대금분할) —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해 매각 대금을 나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제2항).
  3. 가액 정산 —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재산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민사 공유물분할에서 전면적 가격배상을 허용한 판례(2004다30583)와는 절차 근거가 다르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분할 방법에 기계적으로 묶이지 않고, 상속재산의 성질·가치, 공동상속인의 희망, 가격정산 능력,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함께 보아 공평한 방법을 정한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을 원한다면 감정가 기준 정산 가능성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2012스156,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될 경우 심판 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함께 다투어야 한다. 단순히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분할이 끝난 뒤라도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99스28).

아파트 한 채를 두 명이 나눠야 하면, 경매해서 돈으로 나누거나 한 명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명에게 돈을 주는 방식도 법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

심판이 확정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처음부터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고, 등기를 갖추지 못한 매수인은 이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95다54426).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1016조, 민법 제1017조). 채권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이 생긴다.

법원 심판으로 내가 받은 부동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손해를 함께 책임집니다.

협의분할과는 어떤 관계인가

협의가 성립하면 심판은 필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형식 제한은 없지만 부동산 이전등기를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참조). 협의로 특정 재산이 귀속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반면 분할 전 공유 상태에서 자기 지분을 넘거나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별도로 판단한다. 한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일원화된다(2015다18367).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분할이 끝난 경우 실물 재산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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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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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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