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이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드는 신분행위다.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

쉽게 말하면 — 입양은 남남이던 사람을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묶는 제도입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자식과 똑같은 신분을 얻습니다. 다만 서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동의·신고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입양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형식적 요건은 신고다(민법 제878조).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입양능력: 성년이 된 사람만 입양할 수 있다(민법 제866조).
  • 미성년자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의사표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한다(민법 제869조).
  • 부모의 동의: 미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70조 제1항). 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민법 제871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873조).
  • 부부 공동입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려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양자가 되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74조).
  • 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하지 못한다(민법 제877조).

양부모는 성인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법원 허가와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입양해야 하고, 웃어른이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입양할 수 없습니다.

입양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입양의 합의가 없으면 신고가 있어도 입양은 무효다(민법 제883조). 다만 판례는 형식에 흠이 있는 신고에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왔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2000므1493). 그렇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파양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하려면 입양의 합의, 법정대리인의 대낙, 존속·연장자가 아닐 것 같은 무효사유의 부존재에 더해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2004므1484). 신고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같은 판결).

신고 당시 요건이 모자랐더라도 뒤에 갖춰지면 소급해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승낙능력이 없던 시기에 출생신고로 입양된 사람이 승낙능력이 생긴 뒤에도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무효인 친생자출생신고가 소급해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2017므12484). 반대로 감호·양육 같은 신분적 생활사실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같은 판결). 다만 이 판결들은 승낙 기준연령이 15세이던 구법 사안이라, 연령 기준은 현행 민법 제869조로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잘못 냈어도 실제로 부모·자식으로 살아왔다면 법원은 그것을 입양으로 인정해 줍니다. 반대로 서류만 있고 실제로 함께 살며 기른 사실이 없다면, 나중에 “인정해 달라”고 해도 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자식으로 살았는가입니다.

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나

있다.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므로(민법 제877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본질에 어긋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2018스5).

허가 여부는 자녀의 복리로 판단한다.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를 가졌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려는 것인지를 살피고,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해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같은 결정).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그것이 아이에게 정말 이로운지를 따집니다. 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친부모가 형제자매가 되는 등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그 혼란보다 얻는 것이 큰지를 견줍니다.

입양의 효력은 무엇인가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부양·친족관계에서 자녀로 취급된다.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같은 조 제2항).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유지한 채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더한다. 그 결과 양쪽 모두에 대해 상속·부양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기는 친양자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부부공동입양의 결과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므로,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2000므1493).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자식과 똑같아집니다. 다만 일반입양에서는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양쪽 모두의 자녀로 남고 상속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취소·파양은 어떻게 나뉘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성립한 입양을 법원이 깨는 것이며, 파양은 유효한 입양을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이다.

무효 사유는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입양에서 가정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 양자의 대낙 요건을 위반한 경우, 존속·연장자를 입양한 경우다(민법 제883조). 취소 사유는 입양능력·동의 요건 위반,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다(민법 제884조).

사유별 청구권자·행사기간과 소송절차는 입양무효·취소 소송에서 다룬다.

이 개념이 문제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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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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