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효력발생

송달의 효력발생이란 송달이 법률상 완료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말한다. 송달이 적법하면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송달의 공증적 성격). 판결서 송달일부터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이 진행하는 기준이 되지만, 일 단위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법 제157조).

쉽게 말하면 — “서류가 법적으로 언제 전달된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안에 항소” 같은 기간이 정해지고, 일 단위 기간은 보통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하루만 잘못 세도 항소가 늦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방식마다 효력 시점이 다르다

원칙은 도달주의다. 교부송달은 본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78조). 법정 출석자에게 하는 송달은 영수증을 받은 때다(민사소송법 제177조).

본인 외의 사람을 거치는 방식도 도달주의를 따른다.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 유치송달은 서류를 장소에 놓아둔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므로, 법률상 배우자라도 별거로 혼인공동체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이 무효일 수 있다(2022다229936).

예외가 발신주의를 따르는 발송송달이다.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도달 여부를 묻지 않는다. 송달함 송달은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8조).

공시송달은 국내에서 하는 첫 송달이면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송달이면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며, 외국에서 할 송달의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하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효력이 생기고,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그 1주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제5항).

대부분은 “받은 때”가 기준이지만, 발송송달만 “법원이 부친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송달이 무효이면 어떻게 되나?

송달 규정을 어긴 경우 그 흠이 송달의 효력에 미치는 결과를 송달 방식과 위반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이면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2020다8586). 다만 공시송달은 요건에 하자가 있어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2019다220618), 모든 송달 흠의 효과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판례의 수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상소를 할 수 있었다(2019다220618).

이는 항소기간 계산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변기간에 영향을 주는 송달(판결정본 등)의 흠은 이의권 포기·상실로도 치유되지 않는다(2020다8586).

송달이 잘못되면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늦게 알았더라도 항소가 늦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지는 이유입니다.

흠의 치유(전달)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됐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수령권한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 다만 불변기간에 영향을 주는 송달의 흠은 이의권 포기·상실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효력 시점은 방식마다 다르다. 교부·보충송달은 받은 날, 발송송달은 법원이 부친 날, 송달함은 넣은 지 3일이 지난 때다. 항소·이의기간 계산 전에 어떤 방식이었는지부터 확인한다.
  • 판결정본 송달에 흠이 보이면 그 흠이 송달을 무효로 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무효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송달을 검토한다.
  • 발송송달 사건은 우체국 접수일(발송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는다. 수령일로 착각하면 기간을 잘못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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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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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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