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전부로 현금화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정하는 보충적 현금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이 여기 속한다. 추심·전부가 원칙적 현금화 방법(민사집행법 제229조)이라면, 특별현금화는 그것이 맞지 않는 채권을 위한 예외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채권이 받아내기 까다로운 종류라 보통 방식으로는 돈으로 못 바꿀 때, 법원이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고 정해 주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언제 쓰나
조건부·기한부 채권이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얽혀 있어 추심·전부로 현금화하기 곤란한 채권에 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커 추심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권면액이 없거나 평가가 필요한 채권은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을 받기 어려워 특별현금화가 적합하다.
받을 시점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상대가 순순히 내줄 것 같지 않은 채권이 대상입니다. 그냥 추심명령을 받아도 실익이 없을 때 씁니다.
네 가지 유형
특별현금화명령은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그 밖의 방법으로 나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양도명령 —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전부명령과 비슷하게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 매각명령 — 추심에 갈음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관이 채권을 매각한다.
- 관리명령 — 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을 관리하게 한다.
- 그 밖의 적당한 방법 — 위 셋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정하는 방법이다.
절차와 효과
법원은 특별현금화를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외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단서). 허가·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명령처럼 이후 같은 채권에 대한 재압류로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법원이 채무자 의견을 먼저 들은 뒤 결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명령을 받아 두면 그 채권은 내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평가가 필요한 채권은 신청 단계에서 평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다. 법원이 값을 정해야 양도·매각이 진행된다.
- 양도명령은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준용). 경합이 있으면 매각명령 쪽이 현실적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