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실행

동산담보권 실행이란 동산담보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원 경매가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를 거치지 않는 사적 실행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잡은 기계·재고 같은 동산을 팔거나 직접 가져 그 값으로 빚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실행방법

실행방법은 경매와 사적 실행 두 갈래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매는 담보권자가 법원에 담보목적물 경매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경매 규정을 준용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적 실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담보목적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귀속청산), 매각해 그 대금으로 충당하는(처분청산) 방식이다. 선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의 선순위권리자는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법원을 거쳐 경매로 파는 방법과, 법원 없이 담보권자가 직접 갖거나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길은 합당한 사정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사적 실행 절차

사적 실행은 변제기가 지난 뒤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행방법을 통지하고, 통지 도달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담보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으면 1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행할 수 있다. 통지에는 피담보채권액,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실행 이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담보권자는 평가액·매각대금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산금 계산 시 선순위 동산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도 채권액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바로 가져가거나 팔 수 없습니다. 먼저 알리고 한 달을 기다려야 하며, 담보값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차액(청산금)을 빚진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효과와 중지

귀속청산은 청산금을 지급한 때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사적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하나, 선순위권리자의 권리는 남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4조). 귀속청산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도달 후 1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 처분청산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는 사적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채무자는 그 기간까지 피담보채무를 갚고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해 실행을 멈출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직접 가져가는 경우엔 차액을 줄 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도중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걸거나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으면 직접 처리는 멈춰야 합니다.

후순위권리자·이해관계인 보호

사적 실행 과정에서도 후순위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후순위권리자는 실행 중지 기간 전까지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자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청산금 통지 후 1개월의 기간 안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담보권자가 후순위권리자에게서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채무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같은 조 제4항).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실행하면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설정자 주소지 법원에 실행 중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실행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0조).

담보값에 대해 뒤 순위로 권리를 가진 사람도 실행이 끝나기 전에 경매를 걸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고, 담보권자가 절차를 어기고 실행하면 법원에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유치와 선의취득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실행에 필요하면 채무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점유 중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적 실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 소유권·질권을 취득할 때는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을 준용해, 담보등기를 확인하지 못한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보호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담보권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빚을 다 받을 때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담보 잡힌 물건을 산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와 차이

부동산 저당권은 법원 경매(임의경매)로만 실행하지만, 동산담보권은 경매 외에 사적 실행이 법으로 허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동산은 가치가 작거나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매가 비효율적일 수 있어, 신속·저비용의 사적 실행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대신 통지·청산금·중지 같은 채무자 보호장치를 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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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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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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