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補正命令)이란 소장·항소장·신청서 등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하거나 등기관이 법정 기한을 전제로 그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5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보정 가능한 흠은 기간 안에 고치면 절차가 계속되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소장·항소장·등기신청이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 안에 고쳐 오세요”라고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입니다. 인지(소송 수수료)를 덜 붙이거나, 소장에 당사자 주소가 빠졌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각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래의 제1항 흠에 대한 보정이다. 재판장이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하거나 인용 서증의 등본·사본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은 「할 수 있다」이고 불응 시 각하 조항이 없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장이 법정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인지가 부족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항소장에도 동일한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장심사에 관한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주소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소장각하명령을 하며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
이러한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나중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부동산등기 신청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각하를 면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장에 청구취지나 당사자 표시가 빠졌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등기신청에서는 서류 누락·세금 미납처럼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보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 보정명령을 받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이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항소장 보정의 경우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은 두 사유를 나란히 두므로, 뒤의 기간 도과 각하는 보정명령의 후속 처분이 아니다.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했는데 항소인이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는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즉 보정 가능성이 없으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각하 절차로 갈 수 있다.
다만 보정명령으로 각하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요건과 인지 흠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장에 일단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소장각하는 허용되지 않는다(2013마1273).
보정기간을 넘기면 법정 요건에 따라 소장·항소장·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 후 다투는 것보다 기한 안에 보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보정명령의 형식과 주체
소장·항소장의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보정명령을 대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후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후문).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주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집행절차에서는 재산명시명령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 한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해야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제8항).
보정명령서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소송 보정기간은 사건마다 정해지지만, 등기신청 보정은 법 조문상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라는 짧은 기한을 따릅니다.
불복 방법은?
소장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항소장각하명령도 즉시항고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즉시항고장은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항고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즉시항고를 하면서 뒤늦게 보정했다고 하여 항상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전자문서로 하는 재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하고, 그 성립 이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2021마6542 전원합의체). 고지·송달 전 보정까지 구제한 종전 판례는 이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송달을 기준으로 읽던 옛 판시로는 95두61이 있다. 반대로 미보정을 이유로 각하하려면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며, 발송송달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보정명령의 송달 효력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2009스75).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관할은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지만,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낸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지방법원의 이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등기 보정은 기간이 짧고, 흠의 종류에 따라 보정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하사유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의 보정기간은 법정 일수로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신청하고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 소송능력 흠의 경우, 보정이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 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9조).
- 등기신청 보정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을 완료해야 하는 단기 기한임에 주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소장심사 단계 보정명령은 형식적 흠 보정이 중심이다. 대표자 표시의 법적 당부처럼 본안 전 판단에 가까운 문제를 보정명령 불응만으로 소장각하할 수는 없다(2013마1273).
-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보정 자체가 불가능한 흠이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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