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보정명령(補正命令)이란 소장·항소장·신청서 등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법원 또는 등기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5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보정 가능한 흠은 기간 안에 고치면 절차가 계속되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항소장·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 안에 고쳐 오세요”라고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입니다. 인지(소송 수수료)를 덜 붙이거나, 소장에 당사자 주소가 빠졌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소장이 법정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인지가 부족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항소장에도 동일한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

부동산등기 신청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각하를 면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장에 청구취지나 당사자 표시가 빠졌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등기신청에서는 서류 누락·세금 미납처럼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보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 보정명령을 받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이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항소장 보정의 경우도 같다.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했는데 항소인이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는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즉 보정 가능성이 없으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각하 절차로 갈 수 있다.

다만 보정명령으로 각하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요건과 인지 흠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장에 일단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정명령 불응에 따른 소장각하는 허용되지 않는다(2013마1273).

보정기간을 넘기면 소장·항소장·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 후 다투는 것보다 기한 안에 보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보정명령의 형식과 주체

소장·항소장의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보정명령을 대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후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후문).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주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집행절차에서는 재산명시명령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 한다.

보정명령서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소송 보정기간은 사건마다 정해지지만, 등기신청 보정은 법 조문상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라는 짧은 기한을 따릅니다.

불복 방법은?

소장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항소장각하명령도 즉시항고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다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뒤늦은 보정이 항상 구제된다는 것은 다르므로, 보정기간 준수가 우선이다.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려면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 보정은 기간이 짧고, 흠의 종류에 따라 보정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하사유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정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지는데, 실무상 통상 1~2주다. 기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지면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한다.
  • 소송능력 흠의 경우, 보정이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 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9조).
  • 등기신청 보정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을 완료해야 하는 단기 기한임에 주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소장심사 단계 보정명령은 형식적 흠 보정이 중심이다. 대표자 표시의 법적 당부처럼 본안 전 판단에 가까운 문제를 보정명령 불응만으로 소장각하할 수는 없다(2013마1273).
  •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보정 자체가 불가능한 흠이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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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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