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합병등기란 회사합병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공시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상업등기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세트로 신청하는 절차이다(상법 제52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62조).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질 때 “이 회사는 이제 없어졌고, 저 회사가 흡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법원 등기소에 공식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가 끝나야 비로소 합병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합병등기를 해야 합병이 완성되는가?

그렇다. 합병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한 주식회사 준용). 등기 전에는 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이 있어도 합병이 완성되지 않는다.

합병등기를 하지 않으면 합병 결의를 마쳤어도 법적으로는 아직 두 회사가 별개로 존재합니다. 등기가 효력의 완성점입니다.

합병등기의 종류

합병 방식에 따라 등기의 구성이 나뉜다.

흡수합병 —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고 나머지가 소멸하는 방식(흡수합병). 이 경우:
– 존속회사: 변경등기(자본금·발행주식 수 등 변경사항 반영)
– 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설합병 — 합병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 회사가 설립되는 방식(신설합병). 이 경우:
– 신설회사: 설립등기
– 소멸회사 각각: 해산등기

흡수합병은 “A가 B를 삼키는” 구조라 A 회사 등기를 업데이트하고 B 회사 등기를 폐쇄합니다. 신설합병은 A·B 모두 없애고 완전히 새 C 회사를 만드는 구조라 C 설립등기와 A·B 각각의 해산등기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주식회사의 경우 흡수합병은 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신설합병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상법 제233조가 적용된다(상법 제233조).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 소멸회사 대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설립등기 신청과 해산등기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소멸회사의 본점이 다른 등기소 관할이어도 이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까지 함께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64조). 어느 하나의 신청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같은 조).

소멸되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남는 회사(또는 새로 생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소멸 회사를 대표해 소멸 회사 몫까지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소멸 회사 본점이 다른 지역이어도 존속·신설 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한 곳에 한꺼번에 냅니다.

등기사항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2조 제1항).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2조 제2항).

첨부정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합병계약서, 채권자보호절차(공고·최고) 이행 증명정보(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멸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사록, 존속회사의 이사회의사록,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 그 증명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8조 제1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위임장 등 등기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조 제2항).

대차대조표는 합병등기의 당연 첨부정보가 아니다. 다만 소규모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재산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그 판단을 위해 대차대조표가 문제 될 수 있다.

간이합병·소규모합병 특례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3).

두 특례 모두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대신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존속회사 주주가 있을 수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등 다른 합병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도 생략되지 않는다.

합병의 효과

합병등기가 마쳐지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전부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상법 제235조,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한 준용). 개별 자산·채무의 이전 행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부동산·채권·채무 하나하나를 따로 옮기는 절차 없이, 등기 한 번으로 소멸 회사의 재산과 빚이 통째로 넘어옵니다.

합병무효의 소

합병에 하자가 있어도 등기 후에는 소로만 다툴 수 있다. 제소권자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이며(상법 제529조 제1항),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피고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다.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하자, 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2005다22701).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등기는 변경·설립등기와 해산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일부만 신청하면 적법한 동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신청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청도 함께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4조).
  • 신청서에는 합병계약서, 이사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 등 승인 증명정보,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증명정보(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등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8조 제1항). 대차대조표는 합병등기의 당연 첨부정보가 아니다.
  • 소멸회사에 부동산이 있으면 합병등기 후 별도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등기만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등기는 법인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신설합병에서는 이사회 공고로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고, 합병계약서에 설립회사 임원을 정해 각 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에는 창립총회 자체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 제4항).
  • 등기 후 무효의 소 제소기간은 6개월로 짧으므로, 하자 여부는 등기 전에 반드시 점검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